캘리포니아 등 21개주 “트럼프 H-1B 비자 10만달러 수수료 부과 부당” 법적 대응

본타 가주 법무장관, 타주와 연대 법적 대응
교육·의료 부분 인력난 심화 우려 제기돼
“미국 공공서비스와 경제에 심각한 타격”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사진=롭 본타 법무장관 SNS 캡처.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 롭 본타가 트럼프 행정부의 H-1B 비자 신규 신청에 10만 달러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에 공식 반대를 표명하며 이에 동조하는 뉴욕, 워싱턴, 일리노이 등 21개 주 정부와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주 법무부가 최근 밝혔다.

본타 법무장관은 최근 미국 상공회의소 등이 제기한 소송에 이들 주 법무장관들과 함께 ‘의견서’를 제출헸다. 이 의견서에서 본타 법무장관은 해당 정책이 불법이며 공익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에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H-1B 비자는 미국 내 기업과 공공기관이 의사, 연구원, 간호사, 교사 등 고급 기술과 전문성이 필요한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미국 내 인력만으로는 충원하기 어려운 의료, 교육, 연구 분야의 인력난을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9월부터 H-1B 신규 비자 신청 1건당 10만 달러라는 전례 없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는 기존 수수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금액으로, 공공기관과 비영리기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본타 장관은 “이 정책은 미국 대학과 병원, 학교를 지탱해 온 글로벌 인재 유입을 사실상 막는 조치”라며 “H-1B 제도는 미국 노동자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 경제를 강화하고 필수 공공서비스를 유지하게 해주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과 의료 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국 전역에서는 이미 교사 부족이 심각한데, 최근 학년도에 전체 학군의 74%가 교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수교육, 과학, 이중언어 교육, 외국어 교사 부족이 두드러진다. 현재 약 3만 명의 H-1B 비자 소지자가 교육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학교와 대학 대부분은 공공 또는 비영리기관이어서 교사 한 명당 1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의료 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캘리포니아 주민 약 4명 중 1명은 1차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살고 있으며, 그동안 H-1B 의사들이 의료 취약 지역을 떠받쳐 왔다. 하지만 병원들이 의사나 간호사 1명당 10만 달러를 추가로 내야 한다면 채용 자체가 어려워지고, 결국 환자 대기시간 증가, 의료 서비스 질 저하, 심지어 병원 폐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본타 장관과 여러 주 정부는 이번 수수료 정책이 단순한 이민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교육과 의료, 경제 전반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정책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H-1B 비자 소지자들은 매년 약 860억 달러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고, 연방과 주 정부에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며 미국 경제에 기여해 왔다.

이번 반대 의견서에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뉴욕, 워싱턴,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등 총 21개 주와 워싱턴 DC가 참여했다. 본타 장관은 지난해 12월에도 이 정책이 불법이라며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본타 장관은 “이 수수료 정책은 결국 미국 학생과 환자, 가족들에게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며 “캘리포니아와 미국의 공공서비스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스티브 권 기자 / steve.kwon@baynews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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