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섬 주지사 서명 후 트럼프 행정부 강력 반발
법적 효력과 집행 가능성 놓고 치열한 공방 예고
캘리포니아가 이민 단속 에이전트를 포함한 법 집행관의 ‘마스크 착용 금지’ 법안을 지난주 통과시킨 가운데 법의 효력 여부를 두고 주정부와 연방정부간 충돌이 불가피해지고 있다고 크로니클이 22일 보도했다. 법 적용 여부를 놓고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치열한 논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주말 개빈 뉴섬 주지사가 주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서명하자, 트럼프 행정부의 국토안보부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헌법에 위배되는 정치적 쇼”라며 이 법을 무시하겠다고 밝혔다. 로스앤젤레스 연방 검찰청의 빌 에사일리 대행 검사장도 “주 법은 연방 작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연방 요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계속 허용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UC버클리 로스쿨의 어윈 체머린스키 학장은 “주가 교통법규를 연방 요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듯이 마스크 착용 금지법도 연방 요원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법원은 과거에도 연방 요원을 주법에 따라 처벌하거나 제한한 판례를 남긴 바 있다.
이번 법은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위반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000달러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실질적 집행보다는 불법 체포 피해자가 제기하는 민사소송이 주요 통로가 될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최소 1만 달러의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법안을 발의한 스콧 위너 상원의원(민주·샌프란시스코)은 “연방과 주 모든 기관이 마스크 착용을 중단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정 다툼은 불가피하다. UC데이비스 로스쿨의 케빈 존슨 교수는 “연방 법 집행관에게는 연방법이 우선 적용된다”며 “주 정부가 승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로욜라 로스쿨의 로리 레벤슨 교수는 “실질적 변화보다는 주의 원칙을 드러내는 상징적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적어도 ICE 요원들이 왜 마스크를 착용하는지 기록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법안은 연방 권한과 주 권한의 경계, 그리고 시민의 권리 보호라는 첨예한 법적 쟁점을 시험대에 올리고 있다. 법 시행까지 남은 기간, 법정 공방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최대 관건이다.
지난 주말 개빈 뉴섬 주지사가 주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서명하자, 트럼프 행정부의 국토안보부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헌법에 위배되는 정치적 쇼”라며 이 법을 무시하겠다고 밝혔다. 로스앤젤레스 연방 검찰청의 빌 에사일리 대행 검사장도 “주 법은 연방 작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연방 요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계속 허용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UC버클리 로스쿨의 어윈 체머린스키 학장은 “주가 교통법규를 연방 요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듯이 마스크 착용 금지법도 연방 요원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법원은 과거에도 연방 요원을 주법에 따라 처벌하거나 제한한 판례를 남긴 바 있다.
이번 법은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위반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000달러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실질적 집행보다는 불법 체포 피해자가 제기하는 민사소송이 주요 통로가 될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최소 1만 달러의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법안을 발의한 스콧 위너 상원의원(민주·샌프란시스코)은 “연방과 주 모든 기관이 마스크 착용을 중단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정 다툼은 불가피하다. UC데이비스 로스쿨의 케빈 존슨 교수는 “연방 법 집행관에게는 연방법이 우선 적용된다”며 “주 정부가 승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로욜라 로스쿨의 로리 레벤슨 교수는 “실질적 변화보다는 주의 원칙을 드러내는 상징적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적어도 ICE 요원들이 왜 마스크를 착용하는지 기록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법안은 연방 권한과 주 권한의 경계, 그리고 시민의 권리 보호라는 첨예한 법적 쟁점을 시험대에 올리고 있다. 법 시행까지 남은 기간, 법정 공방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최대 관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