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새 총기 규제법 추진…텍사스 낙태금지법처럼 시민들에 고소 권한 부여

공격용 무기 제조・유통・판매하는 사람 상대
일반인 소송 제기 가능하도록…소송 비용도 지원

개빈 뉴섬 주지사.
민주당 텃밭인 캘리포니아주가 공화당 아성인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의 주요 조항을 본떠 새로운 총기 규제 법안을 추진한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12일 공격용 무기 제조업자와 판매, 유통업체 등에 대한 고소 권한을 일반 시민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총기 규제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추진할 새 총기 규제 법안이 텍사스주 낙태 금지법의 주요 조항을 모델로 했다고 전했다.

텍사스 낙태 금지법은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의 모든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주 정부 대신에 일반 시민이 불법 낙태를 시술하거나 이를 방조한 모든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단속 주체인 주 정부가 뒤로 빠지고 낙태 반대 시민단체 등이 불법 낙태 감시와 관련 소송전의 전면에 나서도록 한 셈이다.

캘리포니아주는 텍사스 낙태금지법의 이 조항을 차용해 공격용 무기를 제조, 유통, 판매하는 사람을 상대로 일반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건당 1만 달러 소송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뉴섬 주지사는 “민사소송 위협을 추가함으로써 파괴적인 무기의 사용을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며 “텍사스는 여성을 위험에 빠트리는데 시민들의 고소 권한을 사용했고, 캘리포니아는 인명 보호를 위해 그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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