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다시 시행한다…12월 15일부터 한달 간

주 보건국 마크 갈리 장관 기자회견서 밝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증가 우려스럽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면서 뉴욕주에 이어 캘리포니아주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부활했다.

캘리포니아주 마크 갈리 보건복지장관은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공공 실내 장소에서 누구나 마스크를 쓰도록 의무화한다고 13일 발표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다. 이에 앞서 뉴욕주도 지난 10일 대중이 이용하는 모든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0달러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자체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캘리포니아주의 카운티에도 의무화가 적용된다. 이는 주 전체 인구의 절반에 해당한다고 게일리 장관은 말했다. 실리콘밸리 일대 지역이나 로스앤젤레스(LA)·벤추라 ·욜로카운티 등에선 이미 독자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마크 갈리 장관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증가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오는 12월 15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한달 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갈리 장관은 “모든 주민들이 일상으로의 복귀를 희망하고 있지만 최근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증가는 우려스러울 만한 것”이라며 “마스크 의무 착용을 다시 시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갈리 장관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반대 의견들이 있고 이런 조치에 동의하지 않는 여론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말한 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우리 자신은 물론 가족들과 커뮤니티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에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갈리 장관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10%만 늘어도 코로나19 전파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음악 페스티벌, 스포츠 경기 등 참가자가 1천명이 넘는 대형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백신 접종 증명을 제시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행사일로부터 하루 이내에 받은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 주를 방문하는 사람, 다른 주에 갔다가 돌아오는 주민은 도착 3〜5일 내에 검사를 받으라고 주는 권고했다. 갈리 장관에 따르면 미국의 큰 명절인 추수감사절(11월 25일) 이후 캘리포니아에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7% 증가했다. 주 보건국에 따르면 12월 13일 현재 누적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488만6509명이며, 사망자는 7만4685명이다. 신규 확진자는 1만8905명으로 0.4% 증가했으며, 사망자도 176명으로 0.2% 상승했다.


Bay News Lab / 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 Posts

의견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