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우버·리프트 운전자 노조 결성 합의…노동권 확대 전환점

SEIU 집단교섭 법안과 보험 규제 완화 동시 추진
플랫폼 운전자는 독립 계약자 유지하며 노조 가능

샌프란시스코 공항의 리프트와 우버 픽업 장소 안내 표지판. 자료사진.
우버·리프트 등 승차공유 운전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임금 및 복지를 집단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AP는 28일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 및 주의회 의원들이 우버·리프트와 논의 끝에 운전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임금 및 복지를 집단 교섭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서비스 종사자 국제노조(SEIU)가 추진한 집단교섭 법안과, 우버·리프트가 후원한 보험 규제 완화 법안을 포함한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운전자들은 독립 계약자 신분을 유지하면서도 노조를 결성할 수 있게 된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는 캘리포니아에서 사적 부문 노동권 확대 측면에서 역사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노동계와 업계가 함께 앉아 이견을 조율하고 공통점을 찾았다”며 “수십만 명의 운전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수백만 명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더 저렴한 승차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SEIU 721지부 데이비드 그린 위원장은 이번 합의를 “캘리포니아 사적 부문에서 가장 큰 집단교섭 확대”라고 강조했다.

다만 법안은 아직 주 상·하원을 통과해야 하며, 향후 2주 안에 표결과 주지사 서명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운전자들은 그동안 앱에서 이유 없이 ‘비활성화’ 조치를 당하거나, 승객 불만으로 소득을 잃는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다. 캘리포니아 긱 워커스 유니언 소속 마르가리타 페나졸라는 “몇 년 전 승객 불만으로 사흘간 계정이 정지돼 수입을 잃었다”며 “노조가 생기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우리와 승객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운전자 마이크 로빈슨은 “2015년 주 40시간 일해 700달러를 벌었지만 지금은 500달러 수준에 불과하다”며 “작년에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건강보험조차 없어 고통을 겪었다. 우리는 공정한 임금과 기본적인 보호, 진짜 복지를 위해 교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는 매사추세츠에 이어 운전자 노조 결성이 허용되는 두 번째 주가 될 전망이다. 매사추세츠에서는 지난해 주민투표로 승차공유 운전자들의 노조 결성이 가능해졌다.

우버와 리프트는 처음에는 해당 법안에 반대했지만 이번에는 타협에 나섰다. 우버 캘리포니아 공공정책 책임자 라모나 프리에는 성명을 통해 “두 법안이 함께 진전되는 것을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며 “운전자에게 더 강한 목소리를 주는 동시에 승객 비용을 낮추는 절충안”이라고 밝혔다. 리프트의 정책 책임자 닉 존슨 역시 “보험 비용 폭등을 억제하고 승차 서비스의 경제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 규제 완화 법안은 무보험 혹은 보험이 부족한 운전자에 의한 사고 보상 한도를 개인당 100만 달러에서 6만 달러, 사고당 30만 달러로 대폭 낮춘다. 업계는 이를 통해 캘리포니아에서 다른 지역보다 높은 보험 비용을 줄이고 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P통신은 이번 합의가 주 의회를 통과할 경우, 캘리포니아 승차공유 산업이 노동권 확대와 비용 절감을 동시에 달성하는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정현 기자 / choi@baynews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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