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20여 년 넘게 이어져 온 ‘클린 에어 차량(Clean Air Vehicle)’ 카풀차로(HOV) 이용 혜택이 9월 말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수천 명의 전기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수소연료전지 차량 운전자들은 10월부터 더 이상 혼자서 고속도로 카풀차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조치는 연방 도로교통법(미국 연방법 제23편 166조)에 규정된 일몰조항(sunset provision) 때문이다. 해당 규정은 카풀차로 단독 이용 특례를 연장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의회가 이를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종료되게 됐다.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는 “연방 법률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카풀차로 혜택뿐 아니라 통행료 할인도 사라진다. 베이 브리지 등 지역 내 유료 다리와 고속도로에서 ‘클린 에어 차량’ 전용으로 발급됐던 FasTrak CAV 통행 태그는 9월 30일부로 자동 전환돼 일반 FasTrak Flex 태그로 인식된다. 이에 따라 10월부터는 차량에 동승자가 있어야만 카풀 할인 요금이 적용되며, 혼자 운전할 경우에는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연방 도로교통법(미국 연방법 제23편 166조)에 규정된 일몰조항(sunset provision) 때문이다. 해당 규정은 카풀차로 단독 이용 특례를 연장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의회가 이를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종료되게 됐다.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는 “연방 법률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카풀차로 혜택뿐 아니라 통행료 할인도 사라진다. 베이 브리지 등 지역 내 유료 다리와 고속도로에서 ‘클린 에어 차량’ 전용으로 발급됐던 FasTrak CAV 통행 태그는 9월 30일부로 자동 전환돼 일반 FasTrak Flex 태그로 인식된다. 이에 따라 10월부터는 차량에 동승자가 있어야만 카풀 할인 요금이 적용되며, 혼자 운전할 경우에는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