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유예 연장조치’ 일단 유지…연방정부 1심 소송서 승리

지난 7월 11일 뉴욕에서 벌어진 퇴거 반대 시위.
법적 근거가 애매했던 조 바이든 행정부의 세입자 퇴거유예 연장 조치를 일단 그대로 두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AP통신 등 언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대브니 프리드리히 판사는 13일 10월초까지 퇴거유예를 연장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앨라배마주 집주인들의 소송에서 정부 쪽 손을 들어줬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7월말까지 전국적으로 적용됐던 퇴거유예 조치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손봐 10월 3일까지 연장한 게 소송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퇴거유예 연장법안이 무산된 상황에서 행정부의 이런 조치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바이든 대통령마저 이를 인정하는 상황이었다.

프리드리히 판사는 관련 사건에서 상급 법원이 정부 쪽 손을 들어준 바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6월 말 연방대법원은 연장 이전의 퇴거유예 조치를 유지하라는 판결을 5대4로 내렸다. 보수 성향인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7월 말 퇴거유예까지만 인정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다. 따라서 10월초까지의 연장조치를 상대로 한 이번 소송이 다시 연방대법원에 올라가면 캐버노 대법관이 생각을 바꿔 정반대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연장조치를 그대로 둔 판결이 나와 기쁘다면서도 상급 법원으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법적 공방을 벌이며 시간을 벌어 450억 달러 규모의 주거안정 지원금을 배분, 문제를 해결하려는 계획으로 보인다.

AP통신은 8월 2일 기준으로 미국에서 350만명의 세입자가 집세를 못 내 두 달 내로 퇴거 조치를 당할 처지에 놓여있다고 전했다.


Bay News Lab /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 Posts

의견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