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의회난입 소송에 “완전한 면책특권” 주장…첫 공식 입장

"소송은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위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난입 사건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수정헌법 1조와 대통령 직위에 따른 완전한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25일 CNN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법원에 최근 입장 자료를 제출하고, 지난 1월 6일 선거 사기를 주장한 그의 연설이 의회난입 사건을 촉발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소송 제기에 이같이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재임 기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권자들의 모임을 자유롭게 지지할 수 있다”며 “이번 소송은 삼권분립에 기초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면책특권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이번 소송과 관련해 법정에 내놓은 첫 공식 입장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간 선거 사기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문제의 1월 6일 연설 역시 헌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강조해 왔다.

변호인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주당 에릭 스월웰 하원의원 등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성립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스월웰 의원 등은 지난 3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폭력 사건이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동에서 비롯됐다며, 그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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