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ABC방송 상대 명예훼손 소송제기…“성추행만 인정됐는데 강간 언급”

"악의 갖고 진실 무시 명예훼손" 주장…NYT·WP·CNN 이어 또 소송

조지아주 페리 집회에서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내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ABC 뉴스와 유명 진행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ABC 뉴스와 ‘디스 위크’ 진행자 조지 스테퍼노펄러스가 공화당 낸시 메이스 하원의원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했다.

강간 피해자인 메이스 의원은 해당 방송에서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을 성추행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스테퍼노펄러스는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간’으로 유죄를 받았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간이 아닌 성추행 혐의만 인정됐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반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소장에서 “이 같은 발언은 허위이며, 스테퍼노펄러스가 악의를 가지고 진실을 무시한 채 허위 사실을 언급했다”며 “배심원단은 강간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결했음에도, 스테퍼노펄러스는 이를 알고도 거짓을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CNN 등을 대상으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바 있다.

사법 리스크에 허덕이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막대한 사법 비용을 마련하는 데에도 애를 먹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자산 부풀리기 사기 의혹 민사재판 항소심과 관련, 4억5천400만달러에 달하는 항소심 공탁금 전액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호소를 법원에 제출했다.

자산 부풀리기 사기 의혹 1심에서 패소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심 진행을 위해서는 벌금 전액에 해당하는 4억5천400만달러를 25일까지 공탁해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벌금형 집행을 중단하거나 공탁금을 1억달러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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