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지나간 신문 뉴스를 읽다가 깜작 놀란 기사가 있었습니다. 모 지역 광복회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참석해 “독립운동을 했던 선조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힘을 모아 대한민국을 지켜내자”고 발언하며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에 힘을 보탰다는 기사였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이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탄핵에 반대하는 것은 사상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근대 민주주의의 초석이 된 가장 오래되고 핵심적인 기본권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자유는 16~17세기 유럽의 종교 개혁과 종교 전쟁을 거치며 ‘신앙의 자유’에서 기원했습니다. 국가가 특정 종교를 강요할 수 없다는 원칙이 세워지면서, 개인의 내면적 확신(양심)을 공권력이 침해할 수 없다는 인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존 로크, 볼테르 등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인간의 이성과 판단은 국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과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1조에 반영되며 현대적 의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로 확립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자유는 개인이 외부의 간섭 없이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유지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9조 역시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여 이를 국가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분의 부친께서 광복군 현지공작원으로 활약하셨던 일제 강점기는 한반도 역사상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가장 처참하게 유린당했던 시기입니다. 일제는 1925년 치안유지법을 제정하여 천황제와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모든 사상을 탄압했습니다. 이는 독립운동가들의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을 뿌리 뽑기 위한 도구였으며, 수많은 독립지사들이 단지 조국 독립을 꿈꾼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중일전쟁 이후 일제는 ‘황국신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 행위를 넘어, 조선인의 내면적 양심과 민족적 정체성을 일본 천황에게 굴복시키려는 정신적 폭력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독립운동가들에게 사상을 버리겠다는 ‘전향서’를 쓰라고 강요하며 인간의 마지막 양심까지 파괴하려 했습니다. 또한, 공동체 내부에 밀정을 심어 서로의 사상을 감시하게 함으로써 신뢰와 자유가 사라진 공포 정치를 펼쳤습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제가 대한민국을 지지하고 헌법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본권이지만, 독립정신의 상징인 광복회의 간부라는 직함이 더해질 때 그 자유는 무거운 역사적 책임감을 동반해야 합니다. 광복회 지회장은 단순한 개인이 아닙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광복회의 지회장입니다.
그분이 참여한 시위 현장에서 들린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외침은, 역설적으로 우리 역사를 부정하는 뉴라이트 사관과 맞닿아 있습니다. 뉴라이트 세력이 주장하는 ‘1948년 건국절’이나 ‘식민지 근대화론’은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고 친일 부역의 과거를 정당화하려는 시도입니다. 광복회라는 조직의 근간을 부정하는 사상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하는 것은 사상의 자유가 아니라 역사적 몰염치에 가깝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는 개인의 내밀한 확신을 보호하지만, 공직에 준하는 사회적 책무를 지닌 인물의 양심은 ‘보편적 진실’과 ‘공익’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광복회는 최근 ‘뉴라이트 판별 9가지 기준’을 발표하며, 일제강점기 국적을 일본이라 강변하거나 임시정부를 폄훼하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광복회 지회장이 탄핵 반대라는 정파적 입장에 서서 독립운동의 가치를 그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독립군 선열들의 양심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뉴라이트적 시각에서 임시정부를 비하하는 현 정권을 비호하는 것이 자신의 양심이라 강변한다면, 이는 광복회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개인의 신분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광복회장의 직함을 달고 행하는 편향된 정치 활동은 광복회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입니다. 육사 내 홍범도 장군, 이회영 선생님을 비롯한 독립영웅 5인(홍범도,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이회영)의 흉상을 철거하려는 시도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지금 뉴라이트 정권 탄핵 반대 시위에서 독립운동 정신을 운운하는 자가당착적 발언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이 지회장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선조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선조들이 지키고자 했던 대한민국은 특정 권력자의 안위가 아니라, 일제에 맞선 저항 정신과 민주공화국의 가치였습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사관에 동조하거나 침묵하면서 “애국”을 논하는 것은 기만입니다. 이 지회장은 본인의 사상적 궤적이 과연 광복회의 설립 취지와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자긍심에 부합하는지 엄중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양심의 자유는 권력에 대한 맹종이 아니라, 역사의 진실 앞에 당당히 서는 용기에서 비롯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권력이 개인의 내면을 지배하려 할 때 이에 저항하며 쟁취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단체의 대표가 뉴라이트적 사관 (임시정부 법통 부정, 식민지 지배 정당화 등)에 동조하거나 이를 묵인하는 정파적 활동에 나서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자유’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광복회가 제시한 뉴라이트 판별 기준에 따르면, 임시정부를 폄훼하거나 식민사관을 옹호하는 행위는 광복회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일제 치하에서 목숨을 걸고 ‘조선 독립’이라는 양심을 지켰던 선열들의 역사를 생각한다면, 그 후예인 광복회장은 개인의 정치적 사상보다 민족 공동체의 역사적 양심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야 할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 먼저 자신의 정치적 사상이 독립운동가의 후예임을 자처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사상인지 되돌아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국, 자유, 민주, 독립을 수만 번 외친다 해도 실체를 외면하는, 체계적 바탕이 충실하지 못한 누각 위 사상은 인식적 합리성이 결여된 공허한 정신적 자기유희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들은 ‘자유 민주’를 전면에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자신들과 견해가 다른 시민들이나 정치 집단을 ‘반국가 세력’ 혹은 ‘종북’으로 규정하며 배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서로 다른 의견의 공존입니다. 하지만 특정 이념만을 ‘진정한 자유’라고 주장하며 타자의 목소리를 탄압하려는 태도는 민주주의 본연의 포용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자유를 외치면서도 국가 권력의 무리한 집행이나 비판 언론에 대한 압박에는 침묵하거나 동조하는 모습은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탄핵’은 헌법에 명시된 엄연한 민주적 통제 장치입니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 위반 여부를 따지는 절차 자체를 ‘국가 전복 시도’로 몰아세우는 것은 사법부와 입법부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읽힐 수 있습니다. 통치권자에 대한 비판적 감시보다는 개인에 대한 ‘팬덤’ 정치가 우선시되면서, 합리적인 비판조차 원천 봉쇄하려는 성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태극기 부대의 집회나 온라인 활동에서 나타나는 극단적인 언사와 혐오 표현은 사회적 통합을 저해합니다. 유튜브 등 특정 매체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노를 결집하는 방식은 합리적 토론이 가능한 공론장을 파괴합니다. 모든 사안을 ‘선과 악’의 구도로 치환함으로써, 정책적 대안이나 민생 논의보다는 소모적인 이념 전쟁에 국가적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듭니다.
그 광복회장님의 부친은 일본 유학파 엘리트이자 유능한 체육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삶 대신 가시밭길인 독립운동의 길을 택했습니다. 상하이와 청도를 오가며 펼친 그의 지하 공작 활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광복군의 커다란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 광복회 지부 회장님도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뜻 있는 곳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은 교포 사회에서 손꼽는 훌륭한 모범 원로이십니다. 두 분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는 행보를 기대해 봅니다.
김지수 변호사·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한인회 이사장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이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탄핵에 반대하는 것은 사상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근대 민주주의의 초석이 된 가장 오래되고 핵심적인 기본권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자유는 16~17세기 유럽의 종교 개혁과 종교 전쟁을 거치며 ‘신앙의 자유’에서 기원했습니다. 국가가 특정 종교를 강요할 수 없다는 원칙이 세워지면서, 개인의 내면적 확신(양심)을 공권력이 침해할 수 없다는 인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존 로크, 볼테르 등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인간의 이성과 판단은 국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과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1조에 반영되며 현대적 의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로 확립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자유는 개인이 외부의 간섭 없이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유지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9조 역시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여 이를 국가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분의 부친께서 광복군 현지공작원으로 활약하셨던 일제 강점기는 한반도 역사상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가장 처참하게 유린당했던 시기입니다. 일제는 1925년 치안유지법을 제정하여 천황제와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모든 사상을 탄압했습니다. 이는 독립운동가들의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을 뿌리 뽑기 위한 도구였으며, 수많은 독립지사들이 단지 조국 독립을 꿈꾼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중일전쟁 이후 일제는 ‘황국신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 행위를 넘어, 조선인의 내면적 양심과 민족적 정체성을 일본 천황에게 굴복시키려는 정신적 폭력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독립운동가들에게 사상을 버리겠다는 ‘전향서’를 쓰라고 강요하며 인간의 마지막 양심까지 파괴하려 했습니다. 또한, 공동체 내부에 밀정을 심어 서로의 사상을 감시하게 함으로써 신뢰와 자유가 사라진 공포 정치를 펼쳤습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제가 대한민국을 지지하고 헌법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본권이지만, 독립정신의 상징인 광복회의 간부라는 직함이 더해질 때 그 자유는 무거운 역사적 책임감을 동반해야 합니다. 광복회 지회장은 단순한 개인이 아닙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광복회의 지회장입니다.
그분이 참여한 시위 현장에서 들린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외침은, 역설적으로 우리 역사를 부정하는 뉴라이트 사관과 맞닿아 있습니다. 뉴라이트 세력이 주장하는 ‘1948년 건국절’이나 ‘식민지 근대화론’은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고 친일 부역의 과거를 정당화하려는 시도입니다. 광복회라는 조직의 근간을 부정하는 사상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하는 것은 사상의 자유가 아니라 역사적 몰염치에 가깝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는 개인의 내밀한 확신을 보호하지만, 공직에 준하는 사회적 책무를 지닌 인물의 양심은 ‘보편적 진실’과 ‘공익’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광복회는 최근 ‘뉴라이트 판별 9가지 기준’을 발표하며, 일제강점기 국적을 일본이라 강변하거나 임시정부를 폄훼하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광복회 지회장이 탄핵 반대라는 정파적 입장에 서서 독립운동의 가치를 그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독립군 선열들의 양심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뉴라이트적 시각에서 임시정부를 비하하는 현 정권을 비호하는 것이 자신의 양심이라 강변한다면, 이는 광복회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개인의 신분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광복회장의 직함을 달고 행하는 편향된 정치 활동은 광복회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입니다. 육사 내 홍범도 장군, 이회영 선생님을 비롯한 독립영웅 5인(홍범도,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이회영)의 흉상을 철거하려는 시도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지금 뉴라이트 정권 탄핵 반대 시위에서 독립운동 정신을 운운하는 자가당착적 발언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이 지회장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선조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선조들이 지키고자 했던 대한민국은 특정 권력자의 안위가 아니라, 일제에 맞선 저항 정신과 민주공화국의 가치였습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사관에 동조하거나 침묵하면서 “애국”을 논하는 것은 기만입니다. 이 지회장은 본인의 사상적 궤적이 과연 광복회의 설립 취지와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자긍심에 부합하는지 엄중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양심의 자유는 권력에 대한 맹종이 아니라, 역사의 진실 앞에 당당히 서는 용기에서 비롯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권력이 개인의 내면을 지배하려 할 때 이에 저항하며 쟁취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단체의 대표가 뉴라이트적 사관 (임시정부 법통 부정, 식민지 지배 정당화 등)에 동조하거나 이를 묵인하는 정파적 활동에 나서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자유’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광복회가 제시한 뉴라이트 판별 기준에 따르면, 임시정부를 폄훼하거나 식민사관을 옹호하는 행위는 광복회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일제 치하에서 목숨을 걸고 ‘조선 독립’이라는 양심을 지켰던 선열들의 역사를 생각한다면, 그 후예인 광복회장은 개인의 정치적 사상보다 민족 공동체의 역사적 양심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야 할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 먼저 자신의 정치적 사상이 독립운동가의 후예임을 자처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사상인지 되돌아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국, 자유, 민주, 독립을 수만 번 외친다 해도 실체를 외면하는, 체계적 바탕이 충실하지 못한 누각 위 사상은 인식적 합리성이 결여된 공허한 정신적 자기유희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들은 ‘자유 민주’를 전면에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자신들과 견해가 다른 시민들이나 정치 집단을 ‘반국가 세력’ 혹은 ‘종북’으로 규정하며 배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서로 다른 의견의 공존입니다. 하지만 특정 이념만을 ‘진정한 자유’라고 주장하며 타자의 목소리를 탄압하려는 태도는 민주주의 본연의 포용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자유를 외치면서도 국가 권력의 무리한 집행이나 비판 언론에 대한 압박에는 침묵하거나 동조하는 모습은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탄핵’은 헌법에 명시된 엄연한 민주적 통제 장치입니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 위반 여부를 따지는 절차 자체를 ‘국가 전복 시도’로 몰아세우는 것은 사법부와 입법부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읽힐 수 있습니다. 통치권자에 대한 비판적 감시보다는 개인에 대한 ‘팬덤’ 정치가 우선시되면서, 합리적인 비판조차 원천 봉쇄하려는 성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태극기 부대의 집회나 온라인 활동에서 나타나는 극단적인 언사와 혐오 표현은 사회적 통합을 저해합니다. 유튜브 등 특정 매체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노를 결집하는 방식은 합리적 토론이 가능한 공론장을 파괴합니다. 모든 사안을 ‘선과 악’의 구도로 치환함으로써, 정책적 대안이나 민생 논의보다는 소모적인 이념 전쟁에 국가적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듭니다.
그 광복회장님의 부친은 일본 유학파 엘리트이자 유능한 체육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삶 대신 가시밭길인 독립운동의 길을 택했습니다. 상하이와 청도를 오가며 펼친 그의 지하 공작 활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광복군의 커다란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 광복회 지부 회장님도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뜻 있는 곳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은 교포 사회에서 손꼽는 훌륭한 모범 원로이십니다. 두 분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는 행보를 기대해 봅니다.
김지수 변호사·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한인회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