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영 김 하원의원 주도, 시드니 캄라거-도브 의원도 참여
고급기술직 한국인 전용 E-4 비자 신설 포함…통과는 ‘미지수’
매 회기마다 법안 상정…의원들 지지 얻지 못해 ‘실패’ 반복
미 연방 의회에서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한미 파트너십 법안’이 또 발의 됐다.
한인 연방 하원의원인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40지구) 의원은 시드니 캄라거-도브(민주·캘리포니아 37지구) 의원과 함께 미국과 한국 기업 간 협력을 증진하고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초당적 법안인 ‘한미 파트너십 법안(Partner with Korea Act, H.R.4687)’을 23일 발의했다고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 법안은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을 기반으로, 한국 국적의 고급 기술 인력을 위한 E-4 비자 1만5천 개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향후 의회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해당 비자는 고등 교육 또는 전문 기술을 보유한 한국인에게 발급되며, 고용주는 미국 내 노동자들이 대체 가능한 직무에 이들을 채용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유사한 비자 제도는 호주 및 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이미 시행된 바 있다.
영 김 의원은 “중국이 점점 더 공격적인 태도로 세계 질서를 바꾸려는 가운데, 한국과의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한국의 고급 인력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위협 속에서 미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 김 의원은 이어 “한미동맹 72주년을 맞아 캄라거-도브 의원과 함께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새로운 경제 기회를 창출하게 되어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
시드니 캄라거-도브 의원도 “이민자는 로스앤젤레스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라며 “한국계 이민자들은 기술부터 보건의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에서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내 활기찬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한국의 고급 인재들에게 미국 진출의 문을 열어주는 법안을 발의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이민자 인재를 유치하지 못하면 결국 미국 경제가 뒤처지게 된다. 미국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이번 법안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한미 파트너십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은 작고한 제리 코놀리 하원의원(버지니아 11지구)에 의해 제113~118대 연방의회에 걸쳐 꾸준히 발의돼 왔다. 한인인 영 김 의원도 연방의회 입성 이후 이 법안의 초당적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이번 법안에 포함된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는 지난 2009년 체결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과정에서 협상 내용에 포함됐지만, 미국측이 의회 통과가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체결 직전 이 조항이 제외됐다.
이후 미 의회에서 제리 코놀리 등 친한파 의원들이 매 회기마다 지속적으로 유사한 법안을 발의하며 한국인 전용 전문직 비자 신설을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의원 대다수의 지지를 확보 하지 못하며 번번히 회기 종료와 함께 법안이 폐기됐다.
최근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며 반이민 정서까지 정치권에서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는데다 최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비자(H-1B)도 규정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직 취업비자를 신설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인 연방 하원의원인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40지구) 의원은 시드니 캄라거-도브(민주·캘리포니아 37지구) 의원과 함께 미국과 한국 기업 간 협력을 증진하고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초당적 법안인 ‘한미 파트너십 법안(Partner with Korea Act, H.R.4687)’을 23일 발의했다고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 법안은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을 기반으로, 한국 국적의 고급 기술 인력을 위한 E-4 비자 1만5천 개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향후 의회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해당 비자는 고등 교육 또는 전문 기술을 보유한 한국인에게 발급되며, 고용주는 미국 내 노동자들이 대체 가능한 직무에 이들을 채용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유사한 비자 제도는 호주 및 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이미 시행된 바 있다.
영 김 의원은 “중국이 점점 더 공격적인 태도로 세계 질서를 바꾸려는 가운데, 한국과의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한국의 고급 인력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위협 속에서 미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 김 의원은 이어 “한미동맹 72주년을 맞아 캄라거-도브 의원과 함께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새로운 경제 기회를 창출하게 되어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
시드니 캄라거-도브 의원도 “이민자는 로스앤젤레스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라며 “한국계 이민자들은 기술부터 보건의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에서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내 활기찬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한국의 고급 인재들에게 미국 진출의 문을 열어주는 법안을 발의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이민자 인재를 유치하지 못하면 결국 미국 경제가 뒤처지게 된다. 미국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이번 법안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한미 파트너십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은 작고한 제리 코놀리 하원의원(버지니아 11지구)에 의해 제113~118대 연방의회에 걸쳐 꾸준히 발의돼 왔다. 한인인 영 김 의원도 연방의회 입성 이후 이 법안의 초당적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이번 법안에 포함된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는 지난 2009년 체결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과정에서 협상 내용에 포함됐지만, 미국측이 의회 통과가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체결 직전 이 조항이 제외됐다.
이후 미 의회에서 제리 코놀리 등 친한파 의원들이 매 회기마다 지속적으로 유사한 법안을 발의하며 한국인 전용 전문직 비자 신설을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의원 대다수의 지지를 확보 하지 못하며 번번히 회기 종료와 함께 법안이 폐기됐다.
최근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며 반이민 정서까지 정치권에서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는데다 최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비자(H-1B)도 규정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직 취업비자를 신설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