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 방위백서에 강력 항의

외교부·국방부, 일본 공사·무관 초치…즉각적 철회 촉구

정부 "독도에 대한 어떤 도발도 엄중하고 단호히 대응"

일본 방위백서 관련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 초치.
한국 정부는 13일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 또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에 강력히 항의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이번 방위백서를 포함해 일본 정부가 최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는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도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국방부,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 방위백서에 무관 불러 항의.
이경구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육군 준장) 역시 이날 오전 주한 일본 국방무관인 항공자위대 마쓰모토 다카시 대령을 용산구 국방부로 불러 항의했다. 그는 즉각적인 시정과 향후 이러한 행위의 중단을 엄중히 촉구하고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또 이 자리에서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고, 2018년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해상자위대 함정 불참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는 등 부정적 기술을 지속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러한 내용의 즉각적인 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21년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결정했다. 일본의 이번 결정은 한국이 강하게 반발할 것을 알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이 거론되는 도쿄올림픽 개회식을 열흘 앞두고 이뤄진 것이다.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것은 2005년 이후 17년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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