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개국 중 26년째 1위…"경력 단절·임금체계 문제"
같은 직무 내에서도 15개국 중 두 번째로 차이 심해
지난해에도 우리나라의 남녀 근로자 시간당 임금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9개국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직종·직무 내 남녀 임금격차에서도 한국은 주요 15개국 중 각각 1위, 2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4일(한국시간) 여성계·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OECD가 공개한 ‘2021년 기준 OECD 국가들의 성별 임금격차’에서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가 31.1%로 가장 컸다. 이스라엘(24.3%), 일본(22.1%), 라트비아(19.8%), 에스토니아(19.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은 OECD에 가입한 원년인 1996년부터 26년째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1위를 지켜오던 일본은 한국의 OECD 가입과 함께 밀려났으며, 최근에는 이스라엘이나 에스토니아에 2위 자리도 내주고 있다.
일본 외 주요 7개국(G7)을 보면 미국은 16.9%로 6위, 캐나다 16.7%로 7위, 영국 14.3%로 10위, 독일 14.2%로 11위 등이었다. G7 중 성별 임금 격차가 OECD 평균(12.0%)보다 낮은 나라는 프랑스(11.8%)와 이탈리아(7.6%)다.
OECD 성별 임금격차가 발표될 때마다 나오는 지적 중 하나는 국내에선 남녀가 주로 종사하는 직무가 달라 임금 차이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직무, 직종, 사업장이 같은 남녀 간의 임금 격차도 주요국 중 최상위권이었다.
영국 과학저널 ‘네이처 인간 행동'(Nature Human Behaviour)이 지난달 24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직무(Job)별 남녀 성별 임금 격차는 18.8%로 주요국 15개국 중 2위였다. 1위는 일본으로, 남녀 격차가 25.7%나 벌어졌다.
한국과 일본은 같은 직종(Occupation)과 사업장(Establishment) 내 남녀임금 격차에서도 15개 주요국 선두를 달렸다. 직종별로는 한국 1위·일본 2위, 사업장 내에서는 일본 1위·한국 2위였다.
다만 이는 ‘네이처 인간 행동’이 각국에서 입수한 최신 자료에 기반한 것이어서 국가별로 비교 시점이 다르다. 예컨대 한국은 2012년, 일본 2013년, 체코 2019년, 스웨덴 2018년이 기준이었다.
여성계·노동계 전문가들은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 원인으로 경력 단절과 연공서열제를 꼽는다.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는 “현재 임금체계에서는 직장에 오래 머물러야 임금이 오르는데, 여성들은 30대에 임신·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되면서 관리자 직급을 달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OECD국 중 한국만 유일하게 성별 임금격차가 30%대인 것은 불균형이 심각한 것이라며 고위직과 관리자 직급에서 여성의 비율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금 격차가 좀 더 나은 수준인 유럽에서도 여성임원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은 첫걸음을 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 이사회를 한쪽 성별이 독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육아휴직한 여성이 복귀해서 남성과 같은 일을 해도 휴직 기간이 연차에서 빠져 임금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라며 ‘연공형 임금체계’가 남녀 임금격차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본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은 나라들에서 성별 임금격차가 더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연공형 임금체계를 유지하는 곳이 한국과 일본 외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4일(한국시간) 여성계·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OECD가 공개한 ‘2021년 기준 OECD 국가들의 성별 임금격차’에서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가 31.1%로 가장 컸다. 이스라엘(24.3%), 일본(22.1%), 라트비아(19.8%), 에스토니아(19.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은 OECD에 가입한 원년인 1996년부터 26년째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1위를 지켜오던 일본은 한국의 OECD 가입과 함께 밀려났으며, 최근에는 이스라엘이나 에스토니아에 2위 자리도 내주고 있다.
일본 외 주요 7개국(G7)을 보면 미국은 16.9%로 6위, 캐나다 16.7%로 7위, 영국 14.3%로 10위, 독일 14.2%로 11위 등이었다. G7 중 성별 임금 격차가 OECD 평균(12.0%)보다 낮은 나라는 프랑스(11.8%)와 이탈리아(7.6%)다.
OECD 성별 임금격차가 발표될 때마다 나오는 지적 중 하나는 국내에선 남녀가 주로 종사하는 직무가 달라 임금 차이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직무, 직종, 사업장이 같은 남녀 간의 임금 격차도 주요국 중 최상위권이었다.
영국 과학저널 ‘네이처 인간 행동'(Nature Human Behaviour)이 지난달 24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직무(Job)별 남녀 성별 임금 격차는 18.8%로 주요국 15개국 중 2위였다. 1위는 일본으로, 남녀 격차가 25.7%나 벌어졌다.
한국과 일본은 같은 직종(Occupation)과 사업장(Establishment) 내 남녀임금 격차에서도 15개 주요국 선두를 달렸다. 직종별로는 한국 1위·일본 2위, 사업장 내에서는 일본 1위·한국 2위였다.
다만 이는 ‘네이처 인간 행동’이 각국에서 입수한 최신 자료에 기반한 것이어서 국가별로 비교 시점이 다르다. 예컨대 한국은 2012년, 일본 2013년, 체코 2019년, 스웨덴 2018년이 기준이었다.
여성계·노동계 전문가들은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 원인으로 경력 단절과 연공서열제를 꼽는다.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는 “현재 임금체계에서는 직장에 오래 머물러야 임금이 오르는데, 여성들은 30대에 임신·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되면서 관리자 직급을 달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OECD국 중 한국만 유일하게 성별 임금격차가 30%대인 것은 불균형이 심각한 것이라며 고위직과 관리자 직급에서 여성의 비율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금 격차가 좀 더 나은 수준인 유럽에서도 여성임원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은 첫걸음을 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 이사회를 한쪽 성별이 독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육아휴직한 여성이 복귀해서 남성과 같은 일을 해도 휴직 기간이 연차에서 빠져 임금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라며 ‘연공형 임금체계’가 남녀 임금격차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본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은 나라들에서 성별 임금격차가 더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연공형 임금체계를 유지하는 곳이 한국과 일본 외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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