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이 9일(한국시간)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경제지 기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에 들어갔다. 한 검사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장모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와 별개로 서울종로경찰서에 고소장도 냈다.
장 기자는 지난달 초 자신의 SNS에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라는 글을 올렸다. 또 한 검사장이 허위사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자 “우리나라 성인들의 문해력이 떨어진다니…”라는 답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 검사장 측은 “장 기자는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SNS에 게시하고 이후에도 SNS나 유튜브 등에서 한 검사장의 문해력 부족 운운하며 모욕했다“며 “향후 악의적 전파자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검사장은 “장 기자 주장과 달리 당시 서울에 근무 중이어서 부산지검이 진행한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당시 대구·대전고검에 근무 중이던 윤 전 총장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