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국회 통과…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 오늘 국무회의 거쳐 공포

별건수사 금지 등 규정…검찰수사 축소 담은 검찰청법과 9월 시행될듯

3일(한국시간)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 통과되고 있다.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한국시간) 국회를 통과했다.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논의를 맡게 될 사법개혁특별위 구성 결의안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지난달 30일 먼저 가결된 검찰청법에 이어 형소법까지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의 입법이 완료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의를 선언한 지 약 3분 만에 통과됐다. 법안은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앞선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 때보다 찬성표가 줄고 기권표가 늘었다. 당시 전원 찬성표를 던진 정의당 의원 6명이 이날은 모두 기권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다시 기권했다.

반대 투표한 의원은 국민의당 이태규 최연숙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 검찰청법 때와 같았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이번에도 찬성했다. 앞선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거나 구호를 외치는 등 거세게 항의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수사기관의 이른바 ‘별건 수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경찰 수사 중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위법한 체포·구속이 이뤄진 경우,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의 경우 검찰은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안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권을 가진 ‘고소인 등’의 범위에서 고발인은 제외된다.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으나 더불어민주당이 회기를 잘게 쪼개는 ‘살라미 전술’로 대응함에 따라 같은 날 자정 회기 종료와 함께 토론도 종결됐다. 새 임시국회가 시작된 이날 본회의에서 곧바로 표결이 이뤄졌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표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으나, 박 의장은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안건은 지체없이 표결해야 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 의장을 향해 큰 소리로 항의하는 등 표결 과정에서도 소란이 이어졌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한국시간)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하고 있다.
송 의원이 표결 이후에야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 의장을 향해 “사퇴하라”는 구호를 반복했다.

앞서 검찰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역시 지난달 27일 상정된 후 같은 과정을 거쳐 사흘 뒤 가결됐다.

두 법안은 이날 오후 4시 열리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검찰에서는 문 대통령에게 법안을 의결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포가 이뤄지면 4개월 뒤인 9월부터 시행된다.

민주당은 이날 두 법안을 처리한 데 이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서둘러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을 1년 6개월 내에 설립, 검찰의 남은 수사권한을 모두 이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형소법 통과 이후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가결시켰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혁은 특정 세력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고, 오로지 국민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위한 투쟁”이라며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해 검찰에 남은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사개특위를 통해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박 의장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성토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듭 요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잠시 내준 172석의 권력이 원래부터 자기 것인양 착각하고 있다”며 “그래서 전체주의 정당처럼 일사불란하게 초유의 악법을 찬성하는 거수기가 됐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에서 “문 대통령마저 꼼수와 탈법의 입법독재에 동참하려는 것이냐”며 “국무회의는 대한민국의 국무회의지 ‘문재명 지키기’ 국무회의가 돼서는 안 된다. 헌정을 수호하는 대통령의 책무를 다할 마지막 기회로 거부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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