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서 ‘성행위 중 동의 없이 콘돔 제거하면 성폭행 간주’ 법안 발의돼

신체적, 정신적 피해 발생 이유

민사 소송만 가능하도록 제한

캘리포니아에서 성행위를 하는 도중 콘돔을 동의 없이 뺄 경우 성폭행으로 간주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크라멘토비는 최근 홀리 미첼 주 상원의원과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로라 프리드먼 주 하원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도하는 성폭행 범죄 확대 법안(AB 453)이 발의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성행위 도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콘돔을 뺄 경우 성폭행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동의 없이 콘돔을 제거하게 되면 원하지 않는 임신과 성병과 같은 질병을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

 

가르시아 의원은 콘돔을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교활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이미 2017년과 2018년에도 가르시아 의원에 의해 한 차례 발의됐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범죄 사실을 규명하기가 매우 모호하고, 또한 처벌을 받을 경우 수감자가 폭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런 점을 보완해 이번 법안에서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형사처벌 조항은 제외됐으며, 피해자가 민사 소송만 제기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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