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속 교량 건너던 행인들 '날벼락'…경찰, 안전진단 여부 등 조사
일반시민 사고로 중대재해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도 검토
경기 성남시에서 교량 양쪽에 설치된 보행로 중 한쪽 보행로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서 이곳을 걷던 시민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오전 9시 45분께(한국시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서 탄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인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져내렸다. 이 사고로 30대 후반의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고, 30대 남성 1명이 허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자역 방향으로 보행로를 걷다가 순식간에 붕괴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상자 2명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사고 현장을 비추는 CCTV를 확인한 결과 보행로는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고 전 어떤 조짐이 보이거나 천천히 붕괴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일어난 사고”라며 “CCTV 영상을 보면 보행로가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고 말했다.
당시 빗속에 정자교 위 보행로를 걷던 피해자 2명은 5m 아래 탄천 보행로 쪽으로 추락했다. 무너져 내린 보행로는 전체 108m 구간 중 50여m이며, 교량 가드레일과 이정표 등이 아래로 쏟아져 내렸다. 차로는 붕괴되지 않았다.
사고 현장 부근에는 전날 밤부터 많은 비가 왔다. 사고 당시에도 계속 비가 내리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교량이 노후한 상태에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져 교각이 영향을 받아 난간 쪽 보행로가 붕괴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일부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5일 오전 9시 45분께(한국시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서 탄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인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져내렸다. 이 사고로 30대 후반의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고, 30대 남성 1명이 허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자역 방향으로 보행로를 걷다가 순식간에 붕괴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상자 2명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사고 현장을 비추는 CCTV를 확인한 결과 보행로는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고 전 어떤 조짐이 보이거나 천천히 붕괴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일어난 사고”라며 “CCTV 영상을 보면 보행로가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고 말했다.
당시 빗속에 정자교 위 보행로를 걷던 피해자 2명은 5m 아래 탄천 보행로 쪽으로 추락했다. 무너져 내린 보행로는 전체 108m 구간 중 50여m이며, 교량 가드레일과 이정표 등이 아래로 쏟아져 내렸다. 차로는 붕괴되지 않았다.
사고 현장 부근에는 전날 밤부터 많은 비가 왔다. 사고 당시에도 계속 비가 내리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교량이 노후한 상태에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져 교각이 영향을 받아 난간 쪽 보행로가 붕괴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일부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정자교는 분당신도시 조성과 함께 1993년 건설된 왕복 6차로의 총길이 108m, 폭 26m의 교량이다. 도로 양측으로는 보행로가 있어 걸어서 건널 수 있다. 사고 직후 SNS 등에는 “분당 정자교 인근 전봇대가 쓰러지면서 인도가 붕괴했다”는 등 목격담과 함께 현장 사진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 성남시 등 관계기관은 정자교의 통행을 막고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경찰은 유족과의 협의를 거쳐 사망자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성남시 등을 대상으로 교량 안전진단 시행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산업재해 피해자는 산업 현장 근로자, 중대시민재해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 시민이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재해일 경우 적용할 수 있다.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사업주나 대표이사처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며, 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된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성남시 등 관계기관은 정자교의 통행을 막고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경찰은 유족과의 협의를 거쳐 사망자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성남시 등을 대상으로 교량 안전진단 시행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산업재해 피해자는 산업 현장 근로자, 중대시민재해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 시민이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재해일 경우 적용할 수 있다.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사업주나 대표이사처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며, 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된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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