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급, 의료 혜택 확대, 교육 지원 등
저소득층 위한 복지 정책 예산 대거 편성
개빈 뉴섬 주지사가 대규모 복지 프로그램이 포함된 2021~2022 회계연도 예산안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받은 경제를 되살리고 또한 여러 어려움에 처해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밝힌 예산안을 살펴보면 우선 가장 눈의 띄는 정책은 의료 보험 혜택이다. 현재 26세 이하 주민들과 불체자 어린이들에게만 혜택을 주던 캘리포니아 의료 복지 정책인 메디캘을 60세 이상 노년층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이미 발표된 소득 7만5천달러 이하 가구에 600달러 현금 지급과 부양가족을 위한 추가 500달러 등 최대 1천100달러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약 81억 달러가 예산안에 책정됐다.
유치원 무상 교육을 4세 아동까지 확대하는 유치원 교육 확장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27억 달러가, 노숙자들을 위한 4만6천세대 주택 마련에도 약 60억 달러가 책정됐다. 가뭄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물부족을 대비하기 위한 상수도시설 보수와 대책 마련에도 약 60억 달러가 투입되며, 저소득층과 빈곤층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에 방과후 프로그램과 여름학기 개설 그리고 의료 지원 등을 추가한 학교 종합 커뮤니티 서비스 시설 등 낙후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에도 50억 달러가 편성됐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교통법규 위반 벌금 면제, 상하수도 요금 등을 면제하는 방안도 담겨 있으며,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5천달러에서 최대 2만5천달러까지 지원하는 혜택도 예산안에 담겼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오는 6월 30일로 끝나는 2020~2021 회계연도에 무려 760억 달러에 달하는 세수 증가로 내년도 복지 정책을 더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의회가 주정부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2021~2022 회계연도 예산안 통과 기일은 6월 15일까지다. 의회는 주정부의 예산안을 심사해 이 날까지 통과시켜야 한다. 기일을 넘길 경우 주정부 산하기관에서 예산 집행에 들어갈 수 없어 대규모 업무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Bay News Lab
editor@baynewslab.com
개빈 뉴섬 주지사가 밝힌 예산안을 살펴보면 우선 가장 눈의 띄는 정책은 의료 보험 혜택이다. 현재 26세 이하 주민들과 불체자 어린이들에게만 혜택을 주던 캘리포니아 의료 복지 정책인 메디캘을 60세 이상 노년층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이미 발표된 소득 7만5천달러 이하 가구에 600달러 현금 지급과 부양가족을 위한 추가 500달러 등 최대 1천100달러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약 81억 달러가 예산안에 책정됐다.
유치원 무상 교육을 4세 아동까지 확대하는 유치원 교육 확장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27억 달러가, 노숙자들을 위한 4만6천세대 주택 마련에도 약 60억 달러가 책정됐다. 가뭄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물부족을 대비하기 위한 상수도시설 보수와 대책 마련에도 약 60억 달러가 투입되며, 저소득층과 빈곤층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에 방과후 프로그램과 여름학기 개설 그리고 의료 지원 등을 추가한 학교 종합 커뮤니티 서비스 시설 등 낙후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에도 50억 달러가 편성됐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교통법규 위반 벌금 면제, 상하수도 요금 등을 면제하는 방안도 담겨 있으며,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5천달러에서 최대 2만5천달러까지 지원하는 혜택도 예산안에 담겼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오는 6월 30일로 끝나는 2020~2021 회계연도에 무려 760억 달러에 달하는 세수 증가로 내년도 복지 정책을 더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의회가 주정부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2021~2022 회계연도 예산안 통과 기일은 6월 15일까지다. 의회는 주정부의 예산안을 심사해 이 날까지 통과시켜야 한다. 기일을 넘길 경우 주정부 산하기관에서 예산 집행에 들어갈 수 없어 대규모 업무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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