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주지사 “트럼프 행정부, 불법 관세로 거둔 돈 이자까지 포함해 즉각 환급하라”

연방대법원 판결에는 “원칙 확인한 역사적 결정” 환영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사진=주지사실 제공.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 직후 “불법 관세로 거둔 돈을 이자까지 포함해 즉각 환급하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강하게 요구했다.

뉴섬 주지사는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인 20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제 값을 치를 시간”이라며 “이 관세는 불법적인 현금 갈취에 불과했고, 물가를 끌어올려 서민과 기업에 피해를 줬다. 불법으로 거둔 모든 돈은 이자를 붙여 당장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6대 3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권한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관세를 포함한 과세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대통령이 이를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제가 된 관세는 수입업체들로부터 1,300억 달러 이상을 거둬들였고, 이 비용은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 일상용품 전반의 물가가 오르면서 가계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예일대 연구에 따르면 이 관세로 인해 지난해 평균 가정은 약 1,751달러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가장 먼저 법적 대응에 나선 주였다. 2025년 4월, 의회의 승인 없이 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 남용이자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무모하고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관련 사건들에서도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 권한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의회를 건너뛰어 사실상 세금을 올리려 한 시도는 연방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뉴섬 주지사는 이번 판결이 “법치와 권력 분립의 원칙을 다시 확인한 역사적 결정”이라며, 불법 관세로 피해를 본 가정과 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환급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최정현 기자 / choi@baynews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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