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검증 담당하는 법무부 "정순신 검증 확인 불가" 함구
대통령실 "자녀 문제 검증 한계"…'인적 개편 필요' 목소리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 문제로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하면서 ‘부실 검증’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인사 검증 투명화’를 명분으로 출범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정 변호사 검증 여부 등 단순한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에도 ‘확인 불가’라며 침묵을 지키고 있다.
현 정부가 임명직 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 체계를 강화한다고는 했지만 주로 검사 출신으로 채워지다 보니 정작 ‘제 식구’인 정 변호사의 결점을 간과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인사 업무의 양지화” 약속한 인사정보관리단…문제 생기자 ‘함구’
윤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대통령실을 개편하면서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하던 민정수석 비서관실을 폐지했다. 대신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 공직 후보자의 인사 자료를 취합하고 위법 사항을 확인하는 1차 검증 업무를 맡게 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법무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인사 업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이를 설치했다.
법무부는 당시 설명자료에서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는 ‘음지’에 있던 인사 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시가 가능한 시스템’, ‘질문할 수 있는 영역’ 등의 표현을 써가며 인사 업무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이번에 낙마한 정 변호사의 인사 검증과 관련한 모든 질문에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답을 피했다. 정 변호사가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 검증 대상이 됐는지조차 공개할 수 없다는 게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다만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정 변호사에 대한 2차 검증을 한 것으로 전해진 만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1차 검증 자료를 넘겨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2단계 검증을 거쳤음에도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과 강제전학 징계, 이후 이를 취소하려고 소송전을 벌인 사실을 걸러내지 못한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26일 연합뉴스에 “자녀와 관련한 문제다 보니 인사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며 부실 검증을 인정했다. 공직자 후보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등은 통상의 인사 검증에 활용되는 공적 자료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 인사 추천부터 검증까지 검찰 출신…”인적 개편 해야”
일각에선 이번 부실 검증 사태가 검사 출신이 주로 포진한 정부의 인사 시스템이 원인이라는 문제 제기도 나온다. 현재 정부의 공직 후보자 인사 임명은 기본적으로 ‘추천→1차 검증→2차 검증’의 3단계를 거친다.
인사 추천 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 인사기획관은 대검찰청 사무국장 출신의 복두규 기획관이다. 인사비서관 역시 특수통 검사 출신인 이원모 비서관이다. 1차 검증 실무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2차 검증은 검사 출신인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전담한다. 인사 추천부터 검증까지 전 과정에 검사 출신이 맡는 셈이다.
이로 인해 내부 견제, 감시 역할을 해야 할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법연수원 기수, 출신학교 선후배로 엮여 상명하복 분위기가 강한 검찰 조직의 수직적인 문화가 인사 체계에서도 유지돼 객관적인 검증과 내부 문제 제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 변호사가 검사 출신이라는 점도 부실 검증의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제 식구에 대한 믿음 때문에 검증의 ‘칼날’이 무뎌졌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점점 예민해지는 만큼 공직자의 인사 검증의 범위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까지 폭넓고 면밀히 포함해야 국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다는 주문도 나온다.
인사 검증이 ‘불법 행위’ 이력을 따지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검사 출신 후보자에게서 문제가 발생한 만큼, ‘제 식구 감싸기’식 인사 검증이었다는 비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대대적인 인적 개편이 없다면 인사 때마다 이러한 논란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인사 검증 투명화’를 명분으로 출범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정 변호사 검증 여부 등 단순한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에도 ‘확인 불가’라며 침묵을 지키고 있다.
현 정부가 임명직 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 체계를 강화한다고는 했지만 주로 검사 출신으로 채워지다 보니 정작 ‘제 식구’인 정 변호사의 결점을 간과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인사 업무의 양지화” 약속한 인사정보관리단…문제 생기자 ‘함구’
윤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대통령실을 개편하면서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하던 민정수석 비서관실을 폐지했다. 대신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 공직 후보자의 인사 자료를 취합하고 위법 사항을 확인하는 1차 검증 업무를 맡게 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법무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인사 업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이를 설치했다.
법무부는 당시 설명자료에서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는 ‘음지’에 있던 인사 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시가 가능한 시스템’, ‘질문할 수 있는 영역’ 등의 표현을 써가며 인사 업무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이번에 낙마한 정 변호사의 인사 검증과 관련한 모든 질문에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답을 피했다. 정 변호사가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 검증 대상이 됐는지조차 공개할 수 없다는 게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다만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정 변호사에 대한 2차 검증을 한 것으로 전해진 만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1차 검증 자료를 넘겨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2단계 검증을 거쳤음에도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과 강제전학 징계, 이후 이를 취소하려고 소송전을 벌인 사실을 걸러내지 못한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26일 연합뉴스에 “자녀와 관련한 문제다 보니 인사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며 부실 검증을 인정했다. 공직자 후보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등은 통상의 인사 검증에 활용되는 공적 자료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 인사 추천부터 검증까지 검찰 출신…”인적 개편 해야”
일각에선 이번 부실 검증 사태가 검사 출신이 주로 포진한 정부의 인사 시스템이 원인이라는 문제 제기도 나온다. 현재 정부의 공직 후보자 인사 임명은 기본적으로 ‘추천→1차 검증→2차 검증’의 3단계를 거친다.
인사 추천 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 인사기획관은 대검찰청 사무국장 출신의 복두규 기획관이다. 인사비서관 역시 특수통 검사 출신인 이원모 비서관이다. 1차 검증 실무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2차 검증은 검사 출신인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전담한다. 인사 추천부터 검증까지 전 과정에 검사 출신이 맡는 셈이다.
이로 인해 내부 견제, 감시 역할을 해야 할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법연수원 기수, 출신학교 선후배로 엮여 상명하복 분위기가 강한 검찰 조직의 수직적인 문화가 인사 체계에서도 유지돼 객관적인 검증과 내부 문제 제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 변호사가 검사 출신이라는 점도 부실 검증의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제 식구에 대한 믿음 때문에 검증의 ‘칼날’이 무뎌졌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점점 예민해지는 만큼 공직자의 인사 검증의 범위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까지 폭넓고 면밀히 포함해야 국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다는 주문도 나온다.
인사 검증이 ‘불법 행위’ 이력을 따지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검사 출신 후보자에게서 문제가 발생한 만큼, ‘제 식구 감싸기’식 인사 검증이었다는 비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대대적인 인적 개편이 없다면 인사 때마다 이러한 논란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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