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한국시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선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확정이익 1천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사가 확보할 수 있었던 적정 이익을 전체 개발 이익의 70%인 6천725억원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측근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천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도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선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업자 공모 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를 통해 민간업자들이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뇌물죄가 적용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하던 이 사건은 중앙지검으로 이송돼 이날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뇌물과 별도로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시유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에 운영자금 조로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추가됐다. 또 네이버에서 뇌물을 받았는데도 기부받은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 넣고 기업들이 이 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러한 혐의와 관련해 이 대표를 지난달 10일과 28일, 이달 10일 총 세 차례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 대표는 이달 10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돼서 없는 사건 만들어내고 있다”며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이들의 바뀐 진술 외에 그럴싸한 대장동 배임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조사 결과 사안이 중대하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 도주할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검찰은 이번 영장에는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이 대표 측에게 천화동인 1호에 숨은 지분(428억원)을 약정했다는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는 담지 않았다.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이 대표 측에게 약속한 이 수익금이 실제로는 모두 이 대표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검찰은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 전 대표와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받았다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과 이 대표의 관계도 이번 구속영장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의 영장 청구에 따라 조만간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된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는다. 검찰의 영장 청구서를 받은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고, 대검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민주당이 과반인 169석을 점하는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중론이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선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확정이익 1천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사가 확보할 수 있었던 적정 이익을 전체 개발 이익의 70%인 6천725억원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측근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천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도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선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업자 공모 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를 통해 민간업자들이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뇌물죄가 적용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하던 이 사건은 중앙지검으로 이송돼 이날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뇌물과 별도로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시유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에 운영자금 조로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추가됐다. 또 네이버에서 뇌물을 받았는데도 기부받은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 넣고 기업들이 이 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러한 혐의와 관련해 이 대표를 지난달 10일과 28일, 이달 10일 총 세 차례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 대표는 이달 10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돼서 없는 사건 만들어내고 있다”며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이들의 바뀐 진술 외에 그럴싸한 대장동 배임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조사 결과 사안이 중대하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 도주할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검찰은 이번 영장에는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이 대표 측에게 천화동인 1호에 숨은 지분(428억원)을 약정했다는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는 담지 않았다.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이 대표 측에게 약속한 이 수익금이 실제로는 모두 이 대표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검찰은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 전 대표와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받았다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과 이 대표의 관계도 이번 구속영장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의 영장 청구에 따라 조만간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된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는다. 검찰의 영장 청구서를 받은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고, 대검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민주당이 과반인 169석을 점하는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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