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참여연대 등 “이재용 사면은 특혜·친재벌 정책”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취업제한 규정' 위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자료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이 12일(한국시간)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친재벌 정책”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6개 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경제 살리기라는 미명 하에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가 또다시 자행됐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면으로 자신의 검사 시절 결정을 뒤집고 재벌의 편에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며 “이 부회장은 가석방 후 취업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등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지속해서 행사해왔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자 아예 사면해 버린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부회장뿐만 아니라 다른 횡령·배임, 조세 포탈 등 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에게도 면죄부가 주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개혁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부회장은 유죄판결을 받은 뇌물·횡령 등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사건으로 여전히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복권이 더욱 부적절하다”고 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이들 기업의 ‘사법 리스크’는 날로 증대되고 있다. 단지 그중 하나를 현 정권이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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