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피 5년 3개월만…조 "실체적 진실 밝혀 의혹 해소하겠다"
혐의 입증 난항 예상…문건 작성 군 간부들 군사법원서 무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기무사령관이 29일(한국시간) 귀국 직후 검찰에 체포됐다. 지난 2017년 12월 미국으로 도피한 지 5년 3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6시34분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청사로 압송했다. 검찰은 2018년 9월 법원에서 발부받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이날 집행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을 상대로 문건 작성 이유와 도주 정황 등을 신문한 뒤 체포시한이 만료되기 전에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조 전 사령관은 전날 애틀랜타에서 인천행 델타항공 DL027편을 타고 귀국했다. 조 전 사령관은 체포 상태에서 입국장으로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무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그는 “계엄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기 위해서 귀국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계엄문건의 본질이 규명되고, 국민의 의혹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5년 넘게 귀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도주한 것이 아니고 귀국을 연기한 것”이라고 답하며 웃는 모습도 보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위선 보고나 지시 여부에 대해선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6시34분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청사로 압송했다. 검찰은 2018년 9월 법원에서 발부받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이날 집행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을 상대로 문건 작성 이유와 도주 정황 등을 신문한 뒤 체포시한이 만료되기 전에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조 전 사령관은 전날 애틀랜타에서 인천행 델타항공 DL027편을 타고 귀국했다. 조 전 사령관은 체포 상태에서 입국장으로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무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그는 “계엄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기 위해서 귀국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계엄문건의 본질이 규명되고, 국민의 의혹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5년 넘게 귀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도주한 것이 아니고 귀국을 연기한 것”이라고 답하며 웃는 모습도 보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위선 보고나 지시 여부에 대해선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이 문건은 박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던 촛불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한 불법 계엄령 계획을 골자로 한다.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은 조 전 사령관 신병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8년 11월 기소중지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9월 전역한 후 그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자진 귀국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현지 변호인을 통해 밝힌 바 있다.
5년여만에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했으나 검찰이 관련 의혹을 명백히 규명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조 전 사령관에게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문건 작성을 은폐하려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 또한 입증이 쉽지 않은 탓이다.
조 전 사령관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과 기우진 전 기무사 5처장은 2019년 12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은폐 목적으로 계엄 검토 문건을 훈련 비밀로 생산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소 전 참모장과 기 전 처장은 1심 선고 후 예편해 민간 법원에서 2심을 받는 중이다.
또 문건 작성 당시 군 지휘라인의 ‘윗선’인 한 전 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계엄문건 작성에 관여한 바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을 처음 제기한 군인권센터는 이날 낸 성명에서 “조 전 사령관은 5년간 수사기관을 우롱하며 해외도피한 내란음모 주범으로 즉시 강제수사를 개시해야 한다”며 검찰에 구속영장 청구를 촉구했다.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은 조 전 사령관 신병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8년 11월 기소중지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9월 전역한 후 그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자진 귀국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현지 변호인을 통해 밝힌 바 있다.
5년여만에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했으나 검찰이 관련 의혹을 명백히 규명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조 전 사령관에게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문건 작성을 은폐하려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 또한 입증이 쉽지 않은 탓이다.
조 전 사령관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과 기우진 전 기무사 5처장은 2019년 12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은폐 목적으로 계엄 검토 문건을 훈련 비밀로 생산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소 전 참모장과 기 전 처장은 1심 선고 후 예편해 민간 법원에서 2심을 받는 중이다.
또 문건 작성 당시 군 지휘라인의 ‘윗선’인 한 전 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계엄문건 작성에 관여한 바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을 처음 제기한 군인권센터는 이날 낸 성명에서 “조 전 사령관은 5년간 수사기관을 우롱하며 해외도피한 내란음모 주범으로 즉시 강제수사를 개시해야 한다”며 검찰에 구속영장 청구를 촉구했다.
Bay News Lab / 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