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차량 단속 카메라 설치 법안’ 캘리포니아 의회 통과…주지사 서명만 남겨둬

주지사 서명시 내년부터 SF・산호세・오클랜드 등 6개 도시에서 시범운영

과속 단속 카메라. 자료사진.
내년부터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 오클랜드 등 베이 지역 도시에 과속 차량을 단속하는 카메라가 설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9월 13일 캘리포니아주 6개 대도시에 과속 차량을 단속하는 카메라 설치 법안(AB 645)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하원의회를 통과했으며, 이날 상원까지 통과하며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시범운영(파일럿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된다. 카메라가 설치되는 도시는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오클랜드 등 베이 지역 도시를 비롯해 남가주 지역인 LA, 글렌데일, 롱비치가 포함된다. 시범운영이 끝난 뒤에는 프로그램 재평가를 거쳐 확대 또는 축소 시행 여부를 판단받게 된다.

그동안 캘리포니아에서는 2017년과 2021년 등 여러 차례 과속 차량을 단속하는 카메라 설치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과속 차량 단속시 운전자와 동행자의 얼굴이 촬영되는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되며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대도시에서 계속 증가하는 교통사고로 인해 단속 카메라의 필요성이 높아졌고 의회도 이런 상황을 받아들여 올해에는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실제 베이 지역 최대 도시인 산호세에서는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65명이나 발생해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매트 메이헌 산호세 시장은 법안이 통과된 뒤 환영의 목소리를 전했다. 메이헌 시장은 “우리는 기술개발과 교육 그리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도 이 전략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메이헌 시장은 이어 “과속으로 1~2분의 시간을 줄일 수 있지만 속도를 줄이면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주민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이웃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도록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과속 차량을 카메라로 단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생활 침해와 함께 형평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카메라 설치에 반대해온 ‘오클랜드 프라이버시’의 트레이시 로젠버그 디렉터는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세금으로 지출해야 하는 도로개선 등의 비용을 벌금으로 대신 충당하게 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Bay News Lab / editor@baynews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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