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산재’ 때문?…산재 신청 기록은 없어

2015년 화천대유 설립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0건'

경찰 출석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휩싸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산재’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화천대유가 실제로 산재 신청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7일(한국시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천대유에서 공단에 산재 신청을 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화천대유는 2015년 설립 이후 산재 신청을 한 적이 없다는 게 공단 측의 설명이다.

앞서 김씨는 이날 용산경찰서에 출석하며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곽 의원 아들이 산재를 당해 그 정도 금액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부상이나 질병을 당한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 업무상 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재 승인을 받게 된다. 노동자가 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을 당하더라도 다양한 이유로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김씨의 설명이 어느 경우인지는 불분명하지만, 곽 의원 아들이 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면 정상적인 상황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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