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직 사퇴…’아들 50억 퇴직금’ 수사 탄력받나

국회의원 수사 부담 덜어
강제수사 시 복잡한 절차도 피해

의원직 사퇴하는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 수령을 둘러싼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이 2일(한국시간) 의원직마저 사퇴한 가운데 곽 의원 부자를 향한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무소속 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 사안과 관련해 어떤 말씀을 드려도 오해를 더 크게 불러일으킬 뿐 불신이 거두어지지 않아 국회의원으로서 더는 활동하기 어렵다”며 사퇴를 선언했다.

앞서 곽 의원 아들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2015년 6월 입사, 올해 3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곽 의원은 아들 월급이 ‘겨우 250만 원’이라고 해명했지만,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하자 국민의힘을 탈당한 데 이어 이날 의원직을 내려놓았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곽 의원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은 곽 의원을 향한 대가성 뇌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곽 의원 및 아들 대상 고발장을 접수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도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과 관련된 뇌물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여권에선 박근혜 정부 초기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모종의 역할을 하고 수년 뒤 아들을 통해 그 대가를 챙긴 게 아니냐며 뇌물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 여부를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곽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함에 따라 수사기관은 ‘현역 국회의원 수사’라는 부담을 덜게 됐다.국회의원을 수사했다가 별다른 혐의를 찾지 못할 경우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부터 “국회의원을 겨냥한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난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환조사 단계에서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 등도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회의원과 수사기관의 조사 일정 조율이 더 쉽지 않은 지금 같은 국정감사 기간에 곽 의원의 의원직 사퇴는 수사의 속도를 한층 높일 수 있다. 나아가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곽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 시에도 수사기관은 복잡한 절차를 피하게 됐다.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원이 체포 동의 요구서를 법무부에 보내고, 국회는 표결을 거쳐 체포 동의안을 의결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곽 의원의 의원직 사퇴가 확정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의원직 사퇴안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로 확정된다.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인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현재 국정감사 기간 중이어서 당분간 본회의는 예정되어 있지 않다. 오는 25일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가 가장 이른 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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