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안은 당시 20대 국회의원이자 국회의원태권도연맹 총재였던 이동섭 현 국기원장 주도로 여야 국회의원 225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을 통해 국내 스포츠 가운데 태권도가 유일하게 ‘국기’임을 법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날 행사에는 국기원 이동섭 원장과 전갑길 이사장을 비롯해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WT) 총재, 이규석 아시아태권도연맹 회장, 양진방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오응환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등이 태권도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아울러 오세훈 서울시장,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권성동 국회의원, 홍문표 국회의원태권도연맹 총재, 장상 전 국무총리 등도 함께 했다.
국기원은 이날 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응원한 오세훈 시장에게 명예 8단증을 수여하기도 했다. 단체 시연 참가자들은 어린이에서부터 80대 어르신까지 세대를 초월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300여명도 참석했다. 해외에서도 국기원 회원도장(KMS) 수련인 1만여명이 같은 시간대에 각자의 도장에서 태극 1장을 단체 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