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서비스 데이터 수집 의혹까지 겹치며 논란 확대
구글이 자사의 유튜브 앱이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집단소송과 관련해 3천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머큐리뉴스가 25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소송은 2019년 산호세 연방법원에 17개 주 부모들이 자녀 34명을 대신해 제기한 것으로, 유튜브가 아동의 시청 시간을 늘리고 광고 노출을 확대해 수익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구글이 어린이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이들을 “조작”했고, 그 결과 광고 수익을 극대화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은 지난 8월 18일 법원에 제출됐으며, 법원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 합의에 따르면 2013년 7월 1일부터 2020년 4월 1일 사이 유튜브에서 아동용 콘텐츠를 시청한 13세 미만 아동 약 3,500만~4,500만 명이 보상 대상이 된다. 실제로 청구를 하는 비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돼, 소송을 대리한 변호인단은 청구자들에게 최소 30달러 이상이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이번 합의에서 어떠한 불법 행위도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법원 제출 서류에서 구글 측은 해당 소송이 구체적인 손실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유튜브의 데이터 수집이 “통상적인 상업적 행위”를 넘어 “심각하게 공격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구글이 2019년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뉴욕주 검찰에 아동용 유튜브 콘텐츠 데이터 수집 문제로 1억7천만 달러를 지급한 합의 직후 제기됐다. 당시 구글은 아동용 영상에서는 데이터 수집을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고, 맞춤형 광고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동 데이터 수집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는 구글이 교육용 제품 ‘워크스페이스 포 에듀케이션(Workspace for Education)’을 통해 학생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한다는 또 다른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원고 측은 구글이 지메일, 채팅, 생성형 AI ‘제미니(Gemini)’ 등을 이용해 학생의 활동 기록과 클릭 정보를 추적하고, 이를 통해 개인별 프로필을 구축해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성명을 통해 학생 데이터를 광고 목적으로 활용한 적이 없으며, 학부모 동의가 필요한 경우 학교를 통해 동의를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회사는 또 FTC 지침에 따라 학교가 학부모를 대신해 학생 데이터 수집에 동의할 수 있다고 법원에 제출했다.
구글은 이미 2020년 뉴멕시코주와 유사한 소송에서 380만 달러를 지급하고 아동 온라인 안전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최근 메타(Meta)가 인공지능 챗봇이 13세 미만 아동과 ‘연애 또는 성적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빅테크 기업들의 아동 사용자 보호 책임은 더욱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소송은 2019년 산호세 연방법원에 17개 주 부모들이 자녀 34명을 대신해 제기한 것으로, 유튜브가 아동의 시청 시간을 늘리고 광고 노출을 확대해 수익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구글이 어린이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이들을 “조작”했고, 그 결과 광고 수익을 극대화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은 지난 8월 18일 법원에 제출됐으며, 법원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 합의에 따르면 2013년 7월 1일부터 2020년 4월 1일 사이 유튜브에서 아동용 콘텐츠를 시청한 13세 미만 아동 약 3,500만~4,500만 명이 보상 대상이 된다. 실제로 청구를 하는 비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돼, 소송을 대리한 변호인단은 청구자들에게 최소 30달러 이상이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이번 합의에서 어떠한 불법 행위도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법원 제출 서류에서 구글 측은 해당 소송이 구체적인 손실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유튜브의 데이터 수집이 “통상적인 상업적 행위”를 넘어 “심각하게 공격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구글이 2019년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뉴욕주 검찰에 아동용 유튜브 콘텐츠 데이터 수집 문제로 1억7천만 달러를 지급한 합의 직후 제기됐다. 당시 구글은 아동용 영상에서는 데이터 수집을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고, 맞춤형 광고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동 데이터 수집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는 구글이 교육용 제품 ‘워크스페이스 포 에듀케이션(Workspace for Education)’을 통해 학생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한다는 또 다른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원고 측은 구글이 지메일, 채팅, 생성형 AI ‘제미니(Gemini)’ 등을 이용해 학생의 활동 기록과 클릭 정보를 추적하고, 이를 통해 개인별 프로필을 구축해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성명을 통해 학생 데이터를 광고 목적으로 활용한 적이 없으며, 학부모 동의가 필요한 경우 학교를 통해 동의를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회사는 또 FTC 지침에 따라 학교가 학부모를 대신해 학생 데이터 수집에 동의할 수 있다고 법원에 제출했다.
구글은 이미 2020년 뉴멕시코주와 유사한 소송에서 380만 달러를 지급하고 아동 온라인 안전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최근 메타(Meta)가 인공지능 챗봇이 13세 미만 아동과 ‘연애 또는 성적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빅테크 기업들의 아동 사용자 보호 책임은 더욱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