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상수 전 의원 ‘선거법 위반’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

안 전 의원 "주변 사람 사기당한 듯…관여한 적 없어"

인천구치소에서 나오는 안상수 전 의원.
국민의힘 인천시장 경선후보인 안상수(76)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한국시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주거가 일정하고 신분이나 경력 등에 비춰도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피의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사실관계 등에 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며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관련자들에 대한 여러 차례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A(54)씨의 범행에 안 전 의원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의원의 측근인 A씨는 지난해 인천에서 “안 전 의원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을 도와달라”며 총 1억1천300만원을 모 홍보대행업체 대표 B(50)씨에게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안 전 의원이 출마한 작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B씨에게 윤상현(60) 의원 관련 의혹을 방송사에 제보하도록 했다. A씨와 B씨는 ‘2020년 총선 때 윤 의원 캠프의 여론조작으로 안 전 의원이 억울하게 선거에서 졌다’는 동정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방송사에 제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해당 방송사는 2차 예비경선 투표 첫째 날인 지난해 10월 6일 윤 의원 선거캠프가 2020년 총선 때 이른바 ‘매크로 작업'(컴퓨터로 특정 작업을 반복하는 프로그램)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6분 동안 보도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윤 의원 선거캠프가 이른바 ‘매크로 작업’을 통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언론 보도는 B씨의 허위 제보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15일 0시 19분께 인천구치소에서 나온 안 전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행위 자체가 불법인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이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며 “저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고 법원에서 그렇게 사실대로 받아들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변에서 ‘선거법 위반한 것이 있다’고 하면서 저와 연결해서 다소 무리하게 진행하더니 결국은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줬다”며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시민만 보고 가며 반드시 시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안 전 의원과 유정복·이학재 예비후보를 인천시장 경선후보로 확정했다. 안 전 의원은 이학재 경선후보와 지난 7일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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