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흥 씨, 애리조나주 ICE 구금시설로 이송돼
‘사실상 시민권자’에게도 불안정한 법적 지위 적용
김 씨 가족 “연구실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 호소
한인들 정치인 및 SNS 통해 김 씨 석방 요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미국 입국 과정 중 연방 이민 당국에 의해 1주일 넘게 억류된 한인 영주권자 김태흥(40) 씨의 사례가 한인 사회를 넘어 미국 이민 정책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상징적 사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 씨는 텍사스 A&M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밟으며 라임병 백신을 연구하던 과학자로, 동생의 결혼식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가 귀국 직후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체포됐다.
앞서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과 워싱턴포스트는 김 씨가 마리화나 소지 전과로 인해 공항에서 체포됐으며, 현재는 ICE(이민세관단속국) 구금 시설로 이송돼 추방 절차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김 씨의 구체적인 억류 사유가 본인이나 가족, 변호인에게 명확히 고지되지 않았고, 장시간의 구금과 열악한 환경, 변호인 접근 제한 등 인권 침해 요소가 동반되었다는 점이다.
김 씨의 변호인단은 “김 씨는 공항 내 창문도 없는 좁은 공간에서 24시간 이상 조사를 받았고, 침대 없이 의자에서 자는 생활을 반복했다”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 접근은 제한되었고, 가족과의 연락도 극히 제한적인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이후 김 씨는 애리조나주의 ICE 구금시설로 이송됐으며, 그 뒤로는 가족이나 변호인 누구도 그와 연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씨가 천식을 앓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적 대응의 부재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ICE 측은 “영주권자가 마약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이민법상 신분 유지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며 구금 및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원칙론만을 밝혔을 뿐, 김 씨의 구체적 사례에 대해선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김 씨에게 적용된 전과는 2011년, 당시 거주지였던 텍사스에서 발생한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 혐의다. 소지량이 28.5g 미만으로 경범죄에 해당하며, 그는 사회봉사 명령을 이수했고 이후 ‘비공개 처리’를 통해 기록을 봉인했다. 이는 텍사스주에서 일반적인 절차이며, 형을 마친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공개 기록에서 해당 전과를 지우는 제도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미국 이민법이 형사법과 별개로 적용되며, 특히 이민자의 신분 유지 여부에 있어 과거의 경미한 기록조차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김 씨처럼 유년 시절 미국에 이민해 미국 사회에서 살아온 ‘사실상 미국인’에게조차 이민자 신분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불안정한 법적 지위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 사건은 미국 내 법조계와 인권 단체에도 충격을 주고 있다. 미교협(NAKASEC)은 “공항이라는 공간이 장기 구금 장소로 쓰이고 있으며, 그 안에서 억류자들은 햇빛 한 줄기조차 못 본 채 인간의 존엄을 무시당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김 씨는 과학자로서 공익적 연구에 기여하고 있는 이민자이며, 단지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인 갓셸-베넷 변호사는 “공항 억류는 점점 길어지고 있고, 구금시설로 넘어가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는 과학자이자 모범 시민으로 살아온 이민자가 체포되어 ‘불법 체류자’ 취급을 받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민법 전문가 캐서린 자이츠 변호사는 “이전 같으면 구두 경고로 끝났을 사안이 이제는 구금과 추방 절차로 이어지고 있다”며, 현 정부 하의 이민 단속 기조가 더욱 엄격해졌음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억류 사건을 넘어, 미국 내 이민 단속의 방향성과 정당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특히 중남미 출신 불법체류자를 겨냥하던 단속 정책이, 이제는 합법적 신분을 가진 아시아계 이민자에게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ICE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북가주 지역에서의 이민자 체포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70% 증가했으며, 그중 상당수는 형사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의 단순 신분 위반자였다. 이민법원 출석이나 ICE 점검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타난 이민자들조차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김 씨처럼 수십 년간 미국에 거주하며 학문과 지역사회에 기여해온 이민자조차 한순간에 ‘추방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은, 한인 사회 전반에 충격과 불안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 씨의 사건은 온라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SNS를 중심으로 ‘#FreeWill’이라는 해시태그가 퍼지고 있으며, 미교협은 온라인 청원(bit.ly/ReleaseWillNow)을 통해 김 씨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 단체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원(민주), 영 김(공화), 앤디 김(민주) 등 정치인들에게도 서한을 보내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김 씨의 가족은 “아들이 박사과정을 마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다시 연구실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앞서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과 워싱턴포스트는 김 씨가 마리화나 소지 전과로 인해 공항에서 체포됐으며, 현재는 ICE(이민세관단속국) 구금 시설로 이송돼 추방 절차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김 씨의 구체적인 억류 사유가 본인이나 가족, 변호인에게 명확히 고지되지 않았고, 장시간의 구금과 열악한 환경, 변호인 접근 제한 등 인권 침해 요소가 동반되었다는 점이다.
김 씨의 변호인단은 “김 씨는 공항 내 창문도 없는 좁은 공간에서 24시간 이상 조사를 받았고, 침대 없이 의자에서 자는 생활을 반복했다”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 접근은 제한되었고, 가족과의 연락도 극히 제한적인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이후 김 씨는 애리조나주의 ICE 구금시설로 이송됐으며, 그 뒤로는 가족이나 변호인 누구도 그와 연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씨가 천식을 앓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적 대응의 부재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ICE 측은 “영주권자가 마약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이민법상 신분 유지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며 구금 및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원칙론만을 밝혔을 뿐, 김 씨의 구체적 사례에 대해선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김 씨에게 적용된 전과는 2011년, 당시 거주지였던 텍사스에서 발생한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 혐의다. 소지량이 28.5g 미만으로 경범죄에 해당하며, 그는 사회봉사 명령을 이수했고 이후 ‘비공개 처리’를 통해 기록을 봉인했다. 이는 텍사스주에서 일반적인 절차이며, 형을 마친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공개 기록에서 해당 전과를 지우는 제도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미국 이민법이 형사법과 별개로 적용되며, 특히 이민자의 신분 유지 여부에 있어 과거의 경미한 기록조차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김 씨처럼 유년 시절 미국에 이민해 미국 사회에서 살아온 ‘사실상 미국인’에게조차 이민자 신분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불안정한 법적 지위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 사건은 미국 내 법조계와 인권 단체에도 충격을 주고 있다. 미교협(NAKASEC)은 “공항이라는 공간이 장기 구금 장소로 쓰이고 있으며, 그 안에서 억류자들은 햇빛 한 줄기조차 못 본 채 인간의 존엄을 무시당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김 씨는 과학자로서 공익적 연구에 기여하고 있는 이민자이며, 단지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인 갓셸-베넷 변호사는 “공항 억류는 점점 길어지고 있고, 구금시설로 넘어가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는 과학자이자 모범 시민으로 살아온 이민자가 체포되어 ‘불법 체류자’ 취급을 받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민법 전문가 캐서린 자이츠 변호사는 “이전 같으면 구두 경고로 끝났을 사안이 이제는 구금과 추방 절차로 이어지고 있다”며, 현 정부 하의 이민 단속 기조가 더욱 엄격해졌음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억류 사건을 넘어, 미국 내 이민 단속의 방향성과 정당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특히 중남미 출신 불법체류자를 겨냥하던 단속 정책이, 이제는 합법적 신분을 가진 아시아계 이민자에게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ICE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북가주 지역에서의 이민자 체포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70% 증가했으며, 그중 상당수는 형사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의 단순 신분 위반자였다. 이민법원 출석이나 ICE 점검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타난 이민자들조차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김 씨처럼 수십 년간 미국에 거주하며 학문과 지역사회에 기여해온 이민자조차 한순간에 ‘추방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은, 한인 사회 전반에 충격과 불안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 씨의 사건은 온라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SNS를 중심으로 ‘#FreeWill’이라는 해시태그가 퍼지고 있으며, 미교협은 온라인 청원(bit.ly/ReleaseWillNow)을 통해 김 씨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 단체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원(민주), 영 김(공화), 앤디 김(민주) 등 정치인들에게도 서한을 보내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김 씨의 가족은 “아들이 박사과정을 마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다시 연구실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