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국회 통과…민주당 주도로 법안 가결

서울중앙지법·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전담판사 두도록

국회 모습. 자료사진.
국회가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혐의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을 23일(한국시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이번 법안을 두고, 사법부 독립과 위헌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재석 179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반대표는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이, 기권표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각각 행사했다.

이 법안은 정치·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사건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 형태로 운영되며, 해당 사건의 심리 기간 동안 관련 사건만을 맡게 된다.

또 서울중앙지법에는 내란죄 등과 관련한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도 2명 이상 두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이 발의한 원안에서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수정 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다. 당초 법안에는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법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통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가 커지면서 최종안에서는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대신 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작성한 뒤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변경됐다. 법원장은 판사회의의 의결 결과를 따르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일부 현직 판사들은 추천위원회 삭제 등으로 위헌 소지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 한 부장판사는 “기존 법원 사무분담 방식이나 대법원이 추진 중인 관련 예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현행 제도 안에서도 충분히 운영 가능한 구조”라고 평가했다.

반면 특정 사건과 인물을 전제로 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위헌 논란이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개별 사건의 재판부 구성과 배당에 입법부가 직접 개입한 것은 헌법상 사법권 독립 원칙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며 “정치권과 사법부 간의 대결 구도만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여야 간 충돌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규정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장동혁 의원은 날을 넘겨 토론을 이어가며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범여권의 종결 동의로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만에 종료됐고, 법안은 곧바로 표결에 부쳐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안 통과 당일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법원이 마련 중인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운영 예규’는 현재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이다.

한편 항소심을 담당하게 될 서울고등법원은 전날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대비해 내년부터 형사재판부를 2개 이상 증설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치면 즉시 시행된다. 법안 시행 이후 사법부가 어떤 방식으로 후속 절차를 마련하고, 실제 재판부 구성과 사건 배당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정현 기자 / choi@baynews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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