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질서 중대 침해 판단
김용현에는 30년형 선고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을 주도한 윤석열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한국시간) 윤석열에 대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하려 한 불법적 시도는 내란에 해당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계엄령을 통해 국회를 장기간 마비시키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체포하며, 통제받지 않는 권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이 2024년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야당이 장악한 국회가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군 병력을 국회 주변에 배치했다. 이는 한국에서 40여 년 만에 선포된 계엄령으로, 과거 군사정권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계엄사령부는 정치 활동 중단, 언론과 출판 통제, 영장 없는 체포 허용 등 광범위한 권한을 담은 포고령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군의 저지를 뚫고 국회에 집결해 계엄 해제를 만장일치로 의결하면서, 계엄령은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
윤석열은 같은 해 12월 14일 국회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고, 2025년 4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공식 파면됐다. 이후 지난해 7월부터 구속 상태로 여러 형사 재판을 받아왔으며, 그중 내란 혐의가 가장 무거운 처벌 대상이었다.
재판을 맡은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의 행위 목적은 군을 국회에 투입해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고, 주요 정치 인사들을 체포함으로써 입법부를 장기간 마비시키는 데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 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포함한 핵심 인사 체포 지시가 내란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윤석열은 법정에서 “계엄령은 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적 조치였다”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했다면 이를 존중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윤석열이 국회의 표결 자체를 막기 위해 병력을 투입한 점에서 헌법적 권한을 명백히 넘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법원은 계엄 집행에 관여한 전직 군·경 고위 인사 5명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 기획과 병력 동원,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의 책임을 물어 징역 30년형을 받았다. 체포 대상에는 국회의장 우원식과 현 대통령인 이재명도 포함돼 있었다.
앞서 특별검사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사형을 구형했지만,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이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형제 중단 상태다.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사형에 이르지 못한 판결은 정의 감각의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한국시간) 윤석열에 대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하려 한 불법적 시도는 내란에 해당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계엄령을 통해 국회를 장기간 마비시키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체포하며, 통제받지 않는 권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이 2024년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야당이 장악한 국회가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군 병력을 국회 주변에 배치했다. 이는 한국에서 40여 년 만에 선포된 계엄령으로, 과거 군사정권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계엄사령부는 정치 활동 중단, 언론과 출판 통제, 영장 없는 체포 허용 등 광범위한 권한을 담은 포고령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군의 저지를 뚫고 국회에 집결해 계엄 해제를 만장일치로 의결하면서, 계엄령은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
윤석열은 같은 해 12월 14일 국회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고, 2025년 4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공식 파면됐다. 이후 지난해 7월부터 구속 상태로 여러 형사 재판을 받아왔으며, 그중 내란 혐의가 가장 무거운 처벌 대상이었다.
재판을 맡은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의 행위 목적은 군을 국회에 투입해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고, 주요 정치 인사들을 체포함으로써 입법부를 장기간 마비시키는 데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 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포함한 핵심 인사 체포 지시가 내란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윤석열은 법정에서 “계엄령은 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적 조치였다”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했다면 이를 존중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윤석열이 국회의 표결 자체를 막기 위해 병력을 투입한 점에서 헌법적 권한을 명백히 넘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법원은 계엄 집행에 관여한 전직 군·경 고위 인사 5명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 기획과 병력 동원,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의 책임을 물어 징역 30년형을 받았다. 체포 대상에는 국회의장 우원식과 현 대통령인 이재명도 포함돼 있었다.
앞서 특별검사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사형을 구형했지만,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이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형제 중단 상태다.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사형에 이르지 못한 판결은 정의 감각의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