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법’ 정부 이송…한덕수 대행, 거부권 행사할까

내란일반특검·김여사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법제처는 17일(한국시간) 국회로부터 이송된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접수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내년 1월 1일이다.

‘내란 일반특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현재로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앞서 민주당이 이와 별도로 발의한 계엄선포 관련 상설특검법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바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그간 제기된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후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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