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띄게 줄어든 홍보활동, 예견된 재외유권자 등록률 저조…SF총영사관 관할 지역 큰 폭 하락

첫 재외선거인 19대 국회의원 선거 제외하고 최저치
김지영 선거영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보고도 묵인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재외유권자 신고 및 신청 등록률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2대 대선 산호세 재외투표소에서 한 한인이 투표하고 있는 모습. 베이뉴스랩 포토뱅크.
오는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를 앞두고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관할지역 재외유권자 신청이 예년에 비해 크게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은 12일 보도자료를 재외선거 유권자등록 마감일인 2월10일까지 신고 및 신청을 마친 유권자가 모두 3천769명 이라고 밝혔다. 이중 국외부재자는 3천624명, 재외선거인은 145명이다. 영구명부 등재자 702명을 합하면 모두 4천471명이다. 등록률은 추정유권자(12만8천512명)대비 3.5%에 그쳤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12년 동안 치러진 재외선건 유권자 등록률 중 두 번째(2012년 19대 국회의원선거 등록률 2.4%)로 낮은 수치다. 처음 재외선거가 실시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재외선거인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영구명부 제도도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그동안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률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 2022년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관할지역 유권자 등록률(6.21%)과 비교하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치고, 가장 등록률이 높았던 제19대 대통령선거 유권자 등록률(8.2%)와 비교하면 채 절반도 되지 않는다.

대통령 선거가 통상 국회의원 선거보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 2020년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등록률(4.8%)과 비교해도 무려 1.3%p 나 빠졌다. 백분율로 환산하면 약 28%나 감소한 것이다.

이런 등록률 저조는 이미 예견됐다. 과거 재외선거 실시 전 대대적인 광고와 홍보는 물론 지역 한인단체들과 연계한 신고・신청 활동이 펼쳐졌다면, 이번 재외선거인 등록 마감일을 앞두고는 사실상 이렇다할 홍보 활동이 거의 없었다. 김지영 선거영사는 물론이고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관할 재외선거위원회도 무슨 활동을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과거 매 주말마다 한인 마켓과 교회 등에서 지역 한인들이 함께 등록서류를 들고 신고・신청을 받고 이를 매주마다 보도자료로 작성해 언론을 통한 홍보활동도 펼쳤지만 이번에는 몇 번의 보도자료만 배포되고 끝이 났다.

홍보는 홍보대로 하지 않는데다 설성가상 공직선거법 위반사례를 눈 앞에서 방치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김지영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선거담당영사는 최근 한 한인단체장 취임식에서 유권자 등록을 받고 있는 바로 옆 테이블에서 전광훈 목사가 속한 자유통일당을 우회적으로 지지하는 전단지가 배포되고 있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묵인했다. 특히 전광훈 목사가 설립한 ‘자유마을가입으로 4월 10일 선거에 이겨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킵시다’는 구호가 적힌 전단을 유권자등록 테이블 바로 옆에 펼쳐 놓고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제지하지 않았다.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홍보 전단지(왼쪽 위) 옆으로 공직선거법상 불법으로 보이는 전단지가 나란히 놓여 있다.
현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 운동시 선거일 120일 전까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비판하는 종이 인쇄물(전단, 홍보지, 신문광고)은 원천 금지된다. 또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추천하는 일도 허락되지 않는다(공직선거법 제93조). 또한 특정 지지자 모임이나 단체가 대외적으로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대면 행사도 선거법 위반이다(공직선거법 218조).

누구보다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할 김지영 선거영사가 이를 눈앞에서 보고도 묵과했던 것이다. 기자가 이 사실을 확인한 뒤 김지영 영사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그제서야 전단지를 나눠주던 한인에게 불법 선거운동임을 고지했다.

비싼 세금으로 재외선거인들의 참정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재외선거 지원을 나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일까.
기자가 이의를 제기한 뒤 김지영 선거영사(왼쪽)가 한 한인에게 공직선거법상 위반되는 홍보물임을 알려주고 있다.


최정현 기자 choi@baynewslab.com / 저작권자 © 베이뉴스랩,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 Posts

의견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