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강경 정책에 맞서 AB 49·SB 98 발효
캘리포니아, 학생·가족 보호 위해 전국 최초 법제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면 충돌 속에 학생과 가족들을 이민 단속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연방 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에 맞서는 주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으로 평가된다.
머큐리뉴스는 뉴섬 주지사는 연방 법집행관과 이민 단속 요원이 신분을 숨기거나 영장 없이 학교·의료 시설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23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전국 최초로 학교와 병원이 돌봄과 배움의 공간이지 단속의 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라고 머큐리뉴스는 덧붙였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학교를 ‘민감 지역’에서 제외하고 대규모 추방을 예고하면서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법안이 통과되자 캘리포니아 교육계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주 교육부는 최근 로스앤젤레스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연방 요원이 섬광탄을 터뜨려 학교가 폐쇄되는 사태, 놀이터에서 요원이 노상 방뇨를 한 사건, 영장 없이 아동과 접촉하려 한 사례 등을 공개하며 학생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입법 패키지의 핵심은 두 가지다. 알 무라쓰치 의원이 발의한 ‘캘리포니아 세이프 헤이븐 스쿨스 법(AB 49)’은 교직원이 영장 없는 이민 단속 요원의 캠퍼스 출입을 허용하거나 학생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또 요원이 캠퍼스에 들어오더라도 학생이 없는 구역으로 제한된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교육청은 “165,000명 이상이 혼합 신분 가정에서 살아가는 우리 카운티에서 학생 보호는 시급한 과제”라며 법안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사샤 르네 페레즈 상원의원이 발의한 ‘세이프법(SB 98)’은 초중고 및 대학에서 이민 단속 요원이 나타날 경우 이 사실을 학생과 교직원에게 즉시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모든 교육 기관은 2026년 3월까지 자체 이민 단속 대응 지침을 주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토니 서먼드 주 교육감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모한 행동이 공포와 트라우마를 심어왔다”며 “이제 학생과 가족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주정부가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최대 규모의 공익 로펌 위원회 소속 리투 마하잔 에스테스 변호사도 “학교는 영장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사적 공간”이라며 “요원들이 합법 절차 없이 피부색이나 외모만으로 단속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또한 주민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매주 교육을 진행하며 “영장 없이는 출입을 거부할 권리, 신분증 제시 요구권, 변호사 요청권 등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와 그의 참모들이 법 집행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무너트리고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는 학교와 병원이 배움과 치유의 장소로 남도록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머큐리뉴스는 뉴섬 주지사는 연방 법집행관과 이민 단속 요원이 신분을 숨기거나 영장 없이 학교·의료 시설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23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전국 최초로 학교와 병원이 돌봄과 배움의 공간이지 단속의 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라고 머큐리뉴스는 덧붙였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학교를 ‘민감 지역’에서 제외하고 대규모 추방을 예고하면서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법안이 통과되자 캘리포니아 교육계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주 교육부는 최근 로스앤젤레스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연방 요원이 섬광탄을 터뜨려 학교가 폐쇄되는 사태, 놀이터에서 요원이 노상 방뇨를 한 사건, 영장 없이 아동과 접촉하려 한 사례 등을 공개하며 학생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입법 패키지의 핵심은 두 가지다. 알 무라쓰치 의원이 발의한 ‘캘리포니아 세이프 헤이븐 스쿨스 법(AB 49)’은 교직원이 영장 없는 이민 단속 요원의 캠퍼스 출입을 허용하거나 학생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또 요원이 캠퍼스에 들어오더라도 학생이 없는 구역으로 제한된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교육청은 “165,000명 이상이 혼합 신분 가정에서 살아가는 우리 카운티에서 학생 보호는 시급한 과제”라며 법안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사샤 르네 페레즈 상원의원이 발의한 ‘세이프법(SB 98)’은 초중고 및 대학에서 이민 단속 요원이 나타날 경우 이 사실을 학생과 교직원에게 즉시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모든 교육 기관은 2026년 3월까지 자체 이민 단속 대응 지침을 주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토니 서먼드 주 교육감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모한 행동이 공포와 트라우마를 심어왔다”며 “이제 학생과 가족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주정부가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최대 규모의 공익 로펌 위원회 소속 리투 마하잔 에스테스 변호사도 “학교는 영장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사적 공간”이라며 “요원들이 합법 절차 없이 피부색이나 외모만으로 단속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또한 주민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매주 교육을 진행하며 “영장 없이는 출입을 거부할 권리, 신분증 제시 요구권, 변호사 요청권 등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와 그의 참모들이 법 집행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무너트리고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는 학교와 병원이 배움과 치유의 장소로 남도록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