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비공개 정당”

"비공개로 얻는 이익이 공개 이익보다 커"
송기호 변호사 "사법부 기본적 책무 저버린 것" 반발

법정 나서며 발언하는 송기호 변호사.
2015년 12월28일 한국과 일본 사이에 발표된 ‘위안부 합의’ 관련 협상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1일(한국시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는 외교부가 일본 정부와 진행한 협상의 결과물”이라며 “비공개로 진행된 외교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이익이 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크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이 외교 협상 정보의 공개에 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한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송 변호사는 양국이 2014∼2015년 한일 외교장관 공동 발표문의 문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의 강제연행 인정 문제를 논의한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며 2016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해당 문서들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문서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할 국익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얻을 공익보다 크지 않다는 이유였다.
대법원. 자료사진.
그러나 2심은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면 일본 측 입장에 관한 내용이 일본의 동의 없이 외부에 노출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쌓아온 외교적 신뢰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양국 간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외교 관계의 긴장이 초래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또 “비공개로 진행된 협의 내용을 공개하는 건 외교적,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될 우려가 크다”며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 사이에 민감한 사안인 만큼, 협의의 일부 내용만이 공개됨으로써 협의의 전체적인 취지가 왜곡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이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송 변호사는 판결이 나온 뒤 “대법원이 피해자 인권 보장이라는 사법부의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렸다”고 반발했다. 그는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문제에서도 일본이 강제동원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단지 외교 관계라고 해서 사법부가 통제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면 외교가 법치나 알 권리, 투명성의 원칙과 너무 멀어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금일 대법원 판결을 포함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앞으로도 ‘피해자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라는 위안부 합의의 정신에 입각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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