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마련…’도이치·명태균’ 압축…제삼자추천 비토권 부여

명태균 의혹 수사 대상은 '여론조작, 선거 개입, 창원산단 이권개입'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 본회의서 부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12일 특검의 수사 대상을 크게 두 갈래로 압축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수정 특검법은 크게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중 명씨 관련 의혹은 ▲ 대선 경선 여론조작 의혹 ▲ 국회의원 재·보궐 등 선거 개입 의혹 ▲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등 이권·인사개입 의혹을 들여다보게 할 것이라고 노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세 번째 김여사 특검법은 근래 제기된 김 여사 관련 논란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한다는 취지를 담아 수사 대상이 14개에 달했다.

하지만 여권의 이탈표를 끌어내야 한다는 실리적 판단에 따라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계약 개입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등은 제외하고 수사 대상을 추렸다.

특검 추천 방식은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한 뒤 야당이 그중 2명을 추리고 대통령이 1명을 추천하는 ‘제삼자 추천’ 방식으로 하되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비토권’을 추가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수정안을 오는 14일(한국시간) 본회의에 올려 표결에 부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면 28일 재의결 투표까지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수정안 성안을 주도하는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어제 명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관련 혐의는 모두 뺐다”며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로, 검찰이 책임을 포기한다면 특검으로 철저하게 수사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 ‘명태균 게이트 조사단’ 소속 염태영 김기표 허성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오는 15일 창원 산단 현장을 방문해 산단 선정 전후 토지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고 관련 제보자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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