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강래구 구속기소…”민주당 의원 등 9천400만원 살포”

관련자 첫 기소…자금 출처로 스폰서 사업가·이성만 특정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6일(한국시간) 강씨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지난달 12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를 공식화한 이후 관련자를 기소한 첫 사례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21년 3∼5월 송영길 전 대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과 공모,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내에 총 9천400만원이 살포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돈봉투는 현역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 등 세 갈래로 나뉘어 살포됐다. 강씨는 2021년 4월 말께 윤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윤 의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씨가 이 중 5천만원을 ‘스폰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경선캠프 사용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강씨는 같은 해 3∼4월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 상대로 선거운동 활동비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말하며 현금 50만원씩 든 봉투 28개(1천400만원)가 제공되도록 지시·권유한 혐의도 받는다.

여기에 쓰인 자금 중 1천만원은 무소속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4∼5월 ‘지역상황실장 상대로 선거운동 활동비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말해 현금 50만원씩 든 봉투 40개(2천만원)가 제공되도록 지시·권유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의원과 사업가 김씨로 자금 출처를 특정한 6천만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강씨가 지역본부장과 지역상황실장에게 직접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기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추가 자금원에 대한 조사도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강씨는 2020년 9월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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