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윗선' 수사 탄력…송영길 지시 여부 등으로 확대 전망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다. 이에 따라 금품 살포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한국시간)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후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2021년 3∼5월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 등과 공모,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등에게 총 9천400만원을 살포할 것을 지시·권유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강씨가 이 중 8천만원을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 등으로부터 조달한 것으로 본다. 2020년 9월 사업가로부터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앞서 검찰은 금품 살포 전 과정에 개입한 강씨에 대해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당시 법원 판단이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 끝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관련자들이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사건 은폐를 위해 강씨가 공범들과 조직적인 증거 인멸에 나선 정황도 추가로 확인했다.
강씨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최장 20일인 구속기간 그를 상대로 구체적인 자금의 출처 및 전달 경위, 공모 관계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의원 등을 특정하고 송 전 대표의 지시·개입 여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검찰은 금품 공여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도 일정 조율을 마친 뒤 소환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한국시간)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후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2021년 3∼5월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 등과 공모,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등에게 총 9천400만원을 살포할 것을 지시·권유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강씨가 이 중 8천만원을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 등으로부터 조달한 것으로 본다. 2020년 9월 사업가로부터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앞서 검찰은 금품 살포 전 과정에 개입한 강씨에 대해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당시 법원 판단이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 끝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관련자들이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사건 은폐를 위해 강씨가 공범들과 조직적인 증거 인멸에 나선 정황도 추가로 확인했다.
강씨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최장 20일인 구속기간 그를 상대로 구체적인 자금의 출처 및 전달 경위, 공모 관계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의원 등을 특정하고 송 전 대표의 지시·개입 여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검찰은 금품 공여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도 일정 조율을 마친 뒤 소환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Bay News Lab / 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