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검찰청 사라진다…수사·기소 분리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1년 유예 기간 둬
기획재정부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

검찰청. 자료사진.
한국 정부가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포함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30일(한국시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이 심의·의결되면서, 2008년 이후 이어져온 부처 체계가 큰 변화를 맞게 됐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내년 10월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수사 기능은 새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고, 기소는 공소청이 전담한다. 기획재정부 역시 내년 1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돼 1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폐지된다.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설치되며, 법안 공포와 함께 현 방통위원장 이진숙 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자동 면직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방송·통신·미디어 분야 전반의 정책 기능을 새로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되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원자력 발전 수출 제외)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바뀐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돼 기능이 강화되고, 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된다. 사회부총리 직책은 폐지되며, 대신 재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 역할을 겸임한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국회법 개정안과 증언·감정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특히 증감법 개정으로 국회 위원회 증인이 위증했을 경우 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에도 고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직 개편은 일부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과 10월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나머지 부처 개편안은 다음 달 1일 공포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시대 변화에 맞는 효율적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정현 기자 / choi@baynews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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