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가 16일(한국시간) 유흥주점에서 접대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촛불행동과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는 이날 오후 1시 공수처에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고발장에서 “지 부장판사가 제공받은 향응은 명백히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부적절한 접대”라며 “단순히 윤리적 일탈을 넘어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맡은 지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의혹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촛불행동과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는 이날 오후 1시 공수처에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고발장에서 “지 부장판사가 제공받은 향응은 명백히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부적절한 접대”라며 “단순히 윤리적 일탈을 넘어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맡은 지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의혹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