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없이 '속전속결', 4개월 뒤 시행…"촛불정부 소명 따라 권력기관 개혁"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검수완박 법안의 모든 입법·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 법안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향후 국민의힘과 검찰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3일(한국시간) 오후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는 시간을 조정해 개최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있게 심의해 의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 법안을 책임지고 매듭짓기 위해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고 정부로 이송되는 시간을 기다려 국무회의를 오후에 열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법안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규정하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검찰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는 한편,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3일(한국시간) 오후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는 시간을 조정해 개최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있게 심의해 의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 법안을 책임지고 매듭짓기 위해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고 정부로 이송되는 시간을 기다려 국무회의를 오후에 열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법안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규정하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검찰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는 한편,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개혁은)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성과에도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의 중재에 의해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과정에 적지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과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무위원들은 부처 소관을 떠나 상식과 국민의 시각에서 격의없이 토론하고 심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수완박 법안을 “범죄피해자 방치법, 범죄자 보호법, 사회적약자 절망법, 유권무죄 무권유죄 법, 내로남불 토사구팽 법”이라고 비판하며 반대 토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은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결국 문 대통령이 공포안 의결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안은 관보게재 등 실무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공포되며 이후 4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법안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가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된다. 또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며 별개 사건에 대한 수사는 금지된다.
그러면서 “이같은 성과에도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의 중재에 의해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과정에 적지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과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무위원들은 부처 소관을 떠나 상식과 국민의 시각에서 격의없이 토론하고 심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수완박 법안을 “범죄피해자 방치법, 범죄자 보호법, 사회적약자 절망법, 유권무죄 무권유죄 법, 내로남불 토사구팽 법”이라고 비판하며 반대 토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은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결국 문 대통령이 공포안 의결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안은 관보게재 등 실무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공포되며 이후 4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법안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가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된다. 또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며 별개 사건에 대한 수사는 금지된다.
이번 의결에 따라 지난 3월 하순부터 시작된 검수완박 입법 대치 정국도 한달 반만에 일단락됐다. 앞서 지난 3월 대선이 끝나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시작되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민주당이 입법을 본격화하자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여야 간 대치가 시작됐고, 이에 지난달 17일에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는 등 검찰의 반발도 본격화하며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혼란이 가중되던 상황에서 지난달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이루며 돌파구가 만들어지는 듯 했으나, 여론 악화 속에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면서 이후 민주당의 단독입법 속도전이 시작됐다. 국민의힘도 ‘필리버스터’ 전략으로 입법을 저지하려 했으나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 전략을 사용해 지난달 30일에는 검찰청법(찬성 172·반대 3·기권 2)을, 이날 형사소송법(찬성 164·반대 3·기권 7)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즉시 정부로 이송됐으며,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으로 예정됐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변경해 공포안을 의결했다. 나흘 만에 법안의 입법과 공포안 의결이 모두 이뤄지는 ‘속전속결’ 움직임을 보인 셈이다. 국민의힘과 검찰에서는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압박했으나 문 대통령은 결국 거부권을 쓰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국민의힘과 검찰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정권 교체기 및 새 정부 출범 초기 여야 관계가 급격히 나빠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이번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마지막으로 공포안을 의결한 문 대통령이 떠안아야 할 부담도 적지 않다는 예상도 나온다.
혼란이 가중되던 상황에서 지난달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이루며 돌파구가 만들어지는 듯 했으나, 여론 악화 속에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면서 이후 민주당의 단독입법 속도전이 시작됐다. 국민의힘도 ‘필리버스터’ 전략으로 입법을 저지하려 했으나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 전략을 사용해 지난달 30일에는 검찰청법(찬성 172·반대 3·기권 2)을, 이날 형사소송법(찬성 164·반대 3·기권 7)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즉시 정부로 이송됐으며,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으로 예정됐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변경해 공포안을 의결했다. 나흘 만에 법안의 입법과 공포안 의결이 모두 이뤄지는 ‘속전속결’ 움직임을 보인 셈이다. 국민의힘과 검찰에서는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압박했으나 문 대통령은 결국 거부권을 쓰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국민의힘과 검찰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정권 교체기 및 새 정부 출범 초기 여야 관계가 급격히 나빠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이번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마지막으로 공포안을 의결한 문 대통령이 떠안아야 할 부담도 적지 않다는 예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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