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구충제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30일 AFP 통신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외곽에 있는 웨스트 체스터 병원에 코로나19로 산소호흡기 치료 중인 줄리 스미스의 남편을 구충제 이버멕틴으로 치료하도록 명령했다.
스미스는 이버멕틴 사용을 옹호하는 한 단체 웹사이트를 통해 의사 처방전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이버멕틴은 라틴아메리카 등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주목받았지만, 실제 임상 시험에서는 초기 연구 결과와 달리 확실한 효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국(FDA)은 이버멕틴의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을 경고하며 “이버멕틴을 과다 복용하면 구토, 설사, 저혈압, 알레르기 반응, 어지러움, 발작, 혼수상태,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AFP는 이번 판결을 두고 코로나19 치료 효과에 대한 부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약물 사용을 주장한 소송 당사자의 손을 들어 준 여러 사례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