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이재용 가석방, 사회적 특수계급에 특혜”, 노동계 “‘삼성 공화국’ 증명한 것”

'국정농단' 이재용, 재수감 207일 만에 '가석방' 결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에 대해 “사회적 특수계급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부회장을 가석방하는 것은 가석방 확대 정책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변은 “이 부회장 범죄사실은 삼성 회사 자금 86억원을 횡령해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이런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벌이라는 이유로 쉽게 가석방되면 우리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관례적으로 다른 사건 재판을 하는 경우 가석방 동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점, 중대범죄에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석방이 이뤄진 선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 비춰볼 때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석방을 허가한 것은 재벌에 대한 특혜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회의 끝에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고, 이 같은 결정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해도 추가 사건이 진행 중인 사람 중 가석방이 허가된 인원이 67명이고, 최근 3년 동안 형기의 70%를 못 채우고 가석방된 인원이 244명”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9일 정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한 데 대해 대한민국이 ‘삼성 공화국’임을 증명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국정농단의 몸통이요 주범인 범죄자에 대한 단죄를 거부한 것이며 이 나라가 재벌 공화국, 삼성 공화국임을 증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로 추락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했던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논의가 이는 시점에 국정농단의 몸통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대해 과연 누가 동의하고 공감할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대전환 외에는 길이 없다”며 “민주노총은 재벌 공화국 해체, 불평등·양극화 체제의 청산을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거론하면서 “누가 봐도 재벌 봐주기이며 여전히 ‘법 위에 삼성’인 나라임을 확인시켜준 결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결국, 또다시 이재용과 삼성은 이겼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은 우리나라 사법 역사에 또 하나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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