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특검’·방송 3법 등 윤 거부권 법안 재추진

22대 첫 정책 의총서 22개 법안·1개 결의안 당론 채택

민주당,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제출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 3법’ 등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과 가계 부채 지원법 등을 22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연 22대 첫 정책의원 총회에서 총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가방 수수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특검법이 통과됐으나 올해 1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로 폐기된 바 있다.

역시 지난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도 당론에 포함됐다.

공공·지역 보건의료 인력 확충 목적의 공공의대설립법과 지역의사 양성법,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20만원으로 올리는 아동수당법과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도 각각 당론 채택됐다.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10년 이상 장기분할상환 제도 도입(소상공인법)과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및 채무자의 생계비 상당 예금보장, 은행 이자이익 사회환원 강화 등 가계부채 관련 법도 중점 추진 대상이다.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당론에 포함됐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하나인 간호법,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법 등도 당론 채택 여부를 검토했으나 일단 이번에는 빠졌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에게 두 법안에 대해 “방향성, 공감대는 확인했으나 조금만 여유를 두고 다시 의총에 올려서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의미로 오늘 채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각종 당론 법안과 함께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노 대변인은 “현재 국회법과 정당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상임위를 비롯한 여러 의회 활동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가 있다”며 “현재 법 체계 내에서 여러 수단을 강구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고 이어서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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