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영장 재청구 여부 검토…수사 전략 수정 불가피
12·3 비상계엄 수사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지목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15일(한국시간) 기각됐다. 윤석열 정부 고위 인사 가운데 내란 가담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 중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로 기각 됐다. 특검팀은 법원의 판단 근거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구속의 필요성과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박 전 장관이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과 당시 처신의 불법성 여부를 법정 공방을 통해 가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금까지의 수사 경과를 고려했을 때,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우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영장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렸고, 법원의 결정 직후 곧바로 석방됐다. 심사 과정에서 특검은 계엄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이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실로 조기 호출된 직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당국의 수용 여력 확인, 출입국 담당자 대기 지시 등을 통해 계엄 후속조치에 참여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군·경이 차단한 상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국회 질의에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효력을 잃을 수 있다”고 인정한 발언도 위법성 인식의 근거로 제시됐다. 또 계엄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행위와 교정본부 간부의 증거인멸 시도 정황도 구속 필요성의 근거로 주장됐다.
반면 박 전 장관 측은 계엄 과정에서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파견 검토나 구치소 대비 태세 점검은 위기 상황에서 법무부가 담당할 통상 업무라고 반박했다. 구금 또는 출국금지 명단을 받은 사실도 없고, 교체한 휴대전화 역시 파기하지 않고 보관 중이라며 증거인멸 우려도 부정했다. 나아가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헌법상 대통령 권한인 만큼, 위법한 선포가 곧바로 내란죄로 연결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특검이 진행 중인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 계엄 가담 수사에도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와 영장 재청구 여부를 고심하고 있으며, 내란 가담 의혹 수사의 종착점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구속의 필요성과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박 전 장관이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과 당시 처신의 불법성 여부를 법정 공방을 통해 가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금까지의 수사 경과를 고려했을 때,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우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영장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렸고, 법원의 결정 직후 곧바로 석방됐다. 심사 과정에서 특검은 계엄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이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실로 조기 호출된 직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당국의 수용 여력 확인, 출입국 담당자 대기 지시 등을 통해 계엄 후속조치에 참여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군·경이 차단한 상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국회 질의에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효력을 잃을 수 있다”고 인정한 발언도 위법성 인식의 근거로 제시됐다. 또 계엄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행위와 교정본부 간부의 증거인멸 시도 정황도 구속 필요성의 근거로 주장됐다.
반면 박 전 장관 측은 계엄 과정에서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파견 검토나 구치소 대비 태세 점검은 위기 상황에서 법무부가 담당할 통상 업무라고 반박했다. 구금 또는 출국금지 명단을 받은 사실도 없고, 교체한 휴대전화 역시 파기하지 않고 보관 중이라며 증거인멸 우려도 부정했다. 나아가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헌법상 대통령 권한인 만큼, 위법한 선포가 곧바로 내란죄로 연결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특검이 진행 중인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 계엄 가담 수사에도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와 영장 재청구 여부를 고심하고 있으며, 내란 가담 의혹 수사의 종착점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