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검,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50억 클럽’ 수사 탄력

대장동 민간업자에 19억원 수수 혐의…법원 "증거인멸 우려"

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한국시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아 온 박영수(71) 전 특별검사가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3일(한국시간)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후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6월30일 법원이 박 전 특검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한 달여 만이다. 검찰이 박 전 특검의 신병 확보에 성공함에 따라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50억 클럽’ 수사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의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과 부동산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은 당초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5년 3월 최종 불참했고,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천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그 결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와 공모, 2014년 11∼12월 컨소시엄 출자 및 여신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남욱씨 등으로부터 200억원, 시가 불상의 땅과 그 위에 지어질 단독주택 건물 등을 약속받았다고 본다. 또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실제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남씨가 양 전 특검보를 통해 박 전 특검에게 3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을 쇼핑백에 담아 선거캠프 사무실 등에서 전달했고, 이 돈 중 상당수는 선거를 도운 변호사들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됐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된 2015년 3∼4월에는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김만배 씨 등에게서 5억원을 받은 뒤 50억원을 약정받았다고 본다.

박 전 특검이 김씨 등에게서 나온 5억원을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기성씨를 통해 받고, 다시 이 돈을 김씨에게 보내 화천대유의 증자대금으로 사용케 해 대장동 사업 지분을 확보했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여기에 특검 재직 기간인 2019∼2021년엔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딸을 통해 단기 대여금으로 가장한 돈 1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검찰은 박 전 특검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한 수사를 구속 기한인 20일 내에 마무리하고 공범인 양 전 특검보와 함께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후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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