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군사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상대 사실조회 요청

채상병 사건 이첩보류 지시 과정 개입 여부 확인 목적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자료사진.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혐의로 재판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군사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박 대령의 변호인단은 최근 중앙군사법원에 윤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한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실조회 요청 내용 중에는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한 진위를 묻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31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채 상병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 조사 기록의 민간 수사기관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해달라는 취지다.

만약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고 윤 대통령이 답변한다면 사실상 서면조사가 이뤄지는 셈이 된다.


SF Bay News Lab /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editor@baynewslab.com 광고문의 ad@baynewslab.com

Related Posts

의견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