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부인 이운경 고문과 함께 경찰에 고발당한 것으로 24일(한국시간) 확인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 고문이 지난 6월19일 서울 성북동 자택에서 주최한 식사모임에 박 시장을 비롯해 14명이 참석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이달 초 접수했다. 당시 현장에서 모임을 지켜봤던 가사도우미가 서울시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 시장은 “올해 ‘아트부산’ 행사를 마무리하는 자리라고 전해 들어 공적 성격의 모임이라고 판단했다”며 “식사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업무의 일환이라고 보고 참석하게 됐지만, 방역 수칙을 꼼꼼히 지키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임 당시 부산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의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 중이었다. 부산시의 방역 컨트롤타워 총책임자로 모범을 보여야 할 박 시장이 방역 수칙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발인들의 실제 참석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관련자 소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