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정권 당시 정부, 세월호 조사 방해…특조위 조사관들에 배상”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들, 국가 상대 소송 일부 승소

박근혜 정권 당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것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료사진.
박근혜 정권 당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것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9일(한국시간) 세월호특조위 전직 조사관 31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 위자료 1천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조사관으로 적극적으로 임한 점, 피고(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의 방해 활동으로 상당한 좌절감과 무력감을 경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특조위 소속 조사관으로 근무하던 이들은 당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며 2020년 11월 1인당 2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 등은 관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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