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당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것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9일(한국시간) 세월호특조위 전직 조사관 31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 위자료 1천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조사관으로 적극적으로 임한 점, 피고(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의 방해 활동으로 상당한 좌절감과 무력감을 경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특조위 소속 조사관으로 근무하던 이들은 당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며 2020년 11월 1인당 2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 등은 관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이 계류돼 있다.